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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도 피해가지 못한 부동산 증세

작성일2020-09-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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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atch '20.08.07 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7.10 대책이 발표됐다. 7월의 마지막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8월 4일에는 부동산 3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그야말로 부동산 대란이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뒤숭숭한데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 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양도 시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거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보면 1세대 1주택도 증세를 피해 가기가 어렵다. 새로운 개정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관련 부동산 세금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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