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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의 TAX 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작성일2020-07-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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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07.22자>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개정안의 목표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이 들어가 있다. 올해 초부터 고생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세제의 강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가상자산(암호자산)의 과세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일환으로 각종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기간이 5~10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을 반영하여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오랜 기간 인색하였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과감하게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소비위축을 만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각 단계에서 30만원씩 인상하고 기업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세간의 관심이 제일 높은 분야는 누가 뭐라 해도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일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은 여태껏 미루어왔던 몇 안 되는 중요한 세원(稅源)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게 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기타 금융소득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고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반기별 원천징수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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