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조세정책에 퇴로(退路)가 없다.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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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조세정책에 퇴로(退路)가 없다.

작성일2020-07-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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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0.07.12자]

수차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다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과 관련한 모든 세금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7.10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근혜정부때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확대정책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폭등한 집값을 잡기위해 종부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하여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강남3구를 제외한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으며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하였다. 박근혜정부 역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자 부동산관련세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 돈빌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주택시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폭등하여 이렇게 현정부 들어 23번째 정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부동산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급량을 증가시킬수 없으며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 선호지역이 확실한 상황이라 공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더 더욱 힘들다. 이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거주가 가능한 땅이 절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애착은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만큼 강력하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징과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은 타국의 부동산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할수 있게 그 정책적 기조를 펴나가야 한다. 특정시기에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폭등은 모두 사회적문제를 발생시킨다. 폭락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에게 자산의 급속한 감소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며, 폭등은 경제주체의 빈부격차를 벌이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삶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해악을 끼친다. 그러므로 역대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표격인 양도세제가 누더기처럼 그때 그때 휘둘렸던 것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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