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작성일2020-07-06 15:5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5,908

본문

<이투데이 '20.07.04자>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큰 재난이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2조 원을 풀었다. 주로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 살리기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국가재정은 가급적 재난 경중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여력의 재정은 기업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 살리기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육성을 통해 진정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와 노조 등 경직된 노동환경에 있다. 이외에 과중한 규제와 높은 조세에도 기인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 재난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술, 노동,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와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인건비의 경우 기업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보다는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