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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 관계와 1세대 판정

작성일2020-07-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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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atch '20.06.0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는 종전 주택과 유사한 주거 환경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우며 이사를 할수록 점점 주택의 가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1세대1주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1세대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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