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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코로나19 사태와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세정

작성일2020-04-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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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04.10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이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형국이다. 1분기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24% 넘게 떨어졌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20%나 폭락했다. 경제분석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약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세정 분야에서도 특별 조치가 행해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 전담 병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떠나 정치와 경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영역에서 가히 전면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 조세 대책도 긴요하지만 기존 세법의 얼개와 장치에 대한 검토와 소폭 조정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세법은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세법상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하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대표적이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해로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되는 등의 경우에 상속 재산에서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는 재해손실 물적공제도 있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제도 및 가산세 감면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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