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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자유무역협정과 네트워크 대한민국

작성일2020-0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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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01.10자> 2020 경자년(庚子年) '흰 쥐'의 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쥐는 구석구석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민첩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통했다. 마찬가지로, 근자에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해 숨가쁘게 활동하는 대표적 영역으로 무역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하려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영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마치 이에 대응하듯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영국이 떠나려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손짓을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의 한ㆍ중ㆍ일 역시 지난 12월 통상장관회담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가히 각국 경제외교의 각축전과 합종연횡의 현장이다.


FTA란 협정국 상호간에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약속하고 자유무역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단계별로 보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의 단계를 거쳐 완전경제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1995년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음에도 오히려 무역시장은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약 또는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많은 국가들이 그 대안으로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아 자신들끼리의 특혜적 교역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FTA를 추진했다. 다자간 협약인 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반면, 양자간 조약 형태로 체결되는 FTA는 상대적으로 합의 도출이 수월했다.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검역,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에서 아직 규범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투자ㆍ환경ㆍ경쟁ㆍ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FTA에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서는 단일한 규범과 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되었는데 FTA가 확산되면서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이한 여러 FTA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실무적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영역이 바로 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제도'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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