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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24.08.19자]
가상자산은 국내에선 ‘가상자산’이라 부르지만, 유럽연합의 암호자산규제법(MiCA)에선 ‘암호자산’으로 불린다. 이처럼 명칭조차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상자산 거래 방식은 개인 대 개인(P2P)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은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현재 과세 기술 수준으로는 거래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자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지만 P2P거래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그 추적이 어려워 아직은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가 이뤄진다면 이는 P2P 거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거래소시장에 대한 거래 수요가 위축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P2P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과세가 된다는 것이며 과세 형평에 치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에선 ‘가상자산’이라 부르지만, 유럽연합의 암호자산규제법(MiCA)에선 ‘암호자산’으로 불린다. 이처럼 명칭조차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상자산 거래 방식은 개인 대 개인(P2P)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은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현재 과세 기술 수준으로는 거래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자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지만 P2P거래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그 추적이 어려워 아직은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가 이뤄진다면 이는 P2P 거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거래소시장에 대한 거래 수요가 위축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P2P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과세가 된다는 것이며 과세 형평에 치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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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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