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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4.08.04자]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했던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2024 세법개정의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에 두었고 추진전략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목표나 추진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추진전략중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부 범주에 “자본시장 활성화”가 있고 “조세체계합리화” 세부 범주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가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내용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되었고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내용에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꼽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최고세율 조정,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위,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투세폐지가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증세의 개정 내용으로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율은 전세계에서 일본(55%)다음으로 높은 50%이다. 여기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까지 얹어지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40%가 되고 최대주주할증과세가 폐지되면 최고 60%가 적용되던 세율은 40%로 낮아진다.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과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과세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던 학계와 실무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처음부터 도입되지 않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된 국가까지 포함한 OECD 38개국의 평균최고세율이 13%이고,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 20개국의 평균최고세율 25%를 고려하면 개정(안)에 포함된 40%가 도입되더라도 높은 수준이어서 방향성은 맞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 것은 파격적인 인상으로 보인다. 무려 10배나 올려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법개정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개정은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문제와 과세표준 최고금액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했던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2024 세법개정의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에 두었고 추진전략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목표나 추진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추진전략중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부 범주에 “자본시장 활성화”가 있고 “조세체계합리화” 세부 범주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가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내용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되었고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내용에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꼽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최고세율 조정,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위,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투세폐지가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증세의 개정 내용으로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율은 전세계에서 일본(55%)다음으로 높은 50%이다. 여기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까지 얹어지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40%가 되고 최대주주할증과세가 폐지되면 최고 60%가 적용되던 세율은 40%로 낮아진다.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과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과세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던 학계와 실무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처음부터 도입되지 않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된 국가까지 포함한 OECD 38개국의 평균최고세율이 13%이고,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 20개국의 평균최고세율 25%를 고려하면 개정(안)에 포함된 40%가 도입되더라도 높은 수준이어서 방향성은 맞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 것은 파격적인 인상으로 보인다. 무려 10배나 올려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법개정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개정은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문제와 과세표준 최고금액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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