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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4.05.17자]
기업계가 개선을 간청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제가 쿠팡의 특수 사정과 얽혀 복잡하게 흘러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인 상황에서 모기업이 미국 회사라는 점을 들어 자연인 김범석 대신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지배구조 최상위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기업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기업계의 간청에는 냉담했던 공정위는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에 제정됐는데, 미국의 공정거래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처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유지가 목표였다. 1986년 개정에서 동일인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이유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 출자를 제한하고 회사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해 기업으로 하여금 무리한 확충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하도록 유도함’을 꼽았다. 동일인에 대한 가혹한 규제가 근 40년 계속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대폭 줄었다.
한편, 회계를 비롯한 금융규제는 국제표준에 맞춘다며 지나칠 정도로 강화했다.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2010년부터 도입했는데 미국·일본은 아직도 미도입 상태다.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여서 기업집단의 재무와 손익 상황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동일인 중심으로 따로 조사한다는 공정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정위는 기업 투명성의 개선 성과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 스스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활성화와 외부회계감사 강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계가 개선을 간청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제가 쿠팡의 특수 사정과 얽혀 복잡하게 흘러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인 상황에서 모기업이 미국 회사라는 점을 들어 자연인 김범석 대신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지배구조 최상위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기업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기업계의 간청에는 냉담했던 공정위는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에 제정됐는데, 미국의 공정거래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처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유지가 목표였다. 1986년 개정에서 동일인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이유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 출자를 제한하고 회사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해 기업으로 하여금 무리한 확충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하도록 유도함’을 꼽았다. 동일인에 대한 가혹한 규제가 근 40년 계속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대폭 줄었다.
한편, 회계를 비롯한 금융규제는 국제표준에 맞춘다며 지나칠 정도로 강화했다.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2010년부터 도입했는데 미국·일본은 아직도 미도입 상태다.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여서 기업집단의 재무와 손익 상황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동일인 중심으로 따로 조사한다는 공정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정위는 기업 투명성의 개선 성과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 스스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활성화와 외부회계감사 강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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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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