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20.09.2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다. 나. 원고는 교육세 과세기간인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에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금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등에 대한 책임준비금(이하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소멸시킨 다음,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책임준비금을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다음, 과세기간에 수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하여 교육세를 계산한 것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실제로 외부로 지출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기타충당부채로 계정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가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의 교육세(가산세 포함) 합계 38,120,97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20.08.28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동산 3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최고 12% 인상과 양도소득세(양도세)율 최고 75% 인상에 이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중과세 3종세트 완성이다. 개정 종부세법은 구간별로 0.6~3% 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6%로 인상하는 강수를 뒀다. 6%의 세율은 카지노에 대한 재산세 고율분리과세 4%를 훌쩍 상회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종전의 전년도 세액대비 200%에서 300%로 상향되기도 했다. 특히, 법인의 주택 보유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3%나 6%의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면서,종부세 공제제도 및 세부담 상한을 각각 폐지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령자 공제율이 구간별로 10%씩 상향됐으나 그 효과는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채로 발바닥을 긁는다)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0.09.08자] 부부공동명의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령자세액공제와 맞물리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적용 시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 시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자연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도합9억 원을 공제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사실상의 공유관계가 형성되는데 세금을 줄이는 목적과 부부간 실질적인 공유관계를 형식적으로 맞춘다는 의미에서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부부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종부세법상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세부담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상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정의함으로써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이투데이 '20.08.09자> 최근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제한 등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다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서로 엇박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존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까지로 올렸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과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은 더 증가될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20.09.03자> 코로나 긴급지원금 사용기한이 8월 말로 종료됐다. 당초 30%는 신청 포기로 기부받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할 계획이었는데 결과는 엉망이다. 결제시스템을 못 갖춘 영세 상인은 소외됐고 정육점과 안경점에 인파가 몰렸다. 체면 덜 구기고 한꺼번에 쓰기는 ‘냉동실에 소고기 채우기’가 안성맞춤이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발모제 떠벌리기로 ‘기부 않고 몽땅 청구’를 부추겼고 ‘어차피 우리 혈세로 갚을 빚’이라는 반감까지 확산되면서 청구비율은 치솟았다. 1차 지원금이 총선 여당 판쓸이의 1등 공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2차 지원금 총대 메기에 혈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조원 지급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 100번 줘도 괜찮다”며 선수를 쳤다. 허경영도 놀라 자빠질 배포다. 이 지사의 평소 지론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가 상상 속의 자금줄일 것으로 짐작된다. ‘쌓아둔 유보이익’이라는 허깨비는 회계 지식을 신뢰할 수 없는 방송 선동가의 단골 메뉴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taxwatch '20.07.30자] [세무칼럼]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코로나19가 세계와 사회를 누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은 지난 몇 년간의 세법개정안 중 가장 내용이 충실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동산에 대한 세율 강화,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통합 등 무게감 있는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짐작컨대 올해 큰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향후 2~3년 정도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묵직한 개정사항들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세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금융시장, 기업활동,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하고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에 집중된 투자수요를 다른 건전한 산업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 개편의 주된 방향인데 주택시장을 포함한 우리 경제부문들이 세법의 개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경제구조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세제혜택이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해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세제지원대상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등은 제외)으로 확대한 것은 투자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장재형 박사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감사)
[taxwatch '20.08.07 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7.10 대책이 발표됐다. 7월의 마지막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8월 4일에는 부동산 3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그야말로 부동산 대란이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뒤숭숭한데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 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양도 시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거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보면 1세대 1주택도 증세를 피해 가기가 어렵다. 새로운 개정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관련 부동산 세금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조세일보 '20.07.22자>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개정안의 목표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이 들어가 있다. 올해 초부터 고생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세제의 강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가상자산(암호자산)의 과세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일환으로 각종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기간이 5~10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을 반영하여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오랜 기간 인색하였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과감하게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소비위축을 만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각 단계에서 30만원씩 인상하고 기업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세간의 관심이 제일 높은 분야는 누가 뭐라 해도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일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은 여태껏 미루어왔던 몇 안 되는 중요한 세원(稅源)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게 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기타 금융소득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고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반기별 원천징수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20.06.29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운영지침 제4조)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 제도는 약자 구제책인데, 이 부회장은 약자인가? 양창수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친구라며 회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는 대법관으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건에 무죄 의견을 냈고, 지난달엔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신문 칼럼을 썼다. 무죄에 동조한 다른 대법관 김지형은 현재 법원의 맞춤형 봐주기 숙제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삼성의 법무를 총괄한다. 법조계 최고의 전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이 부회장 변호팀이다. 전관들이 모여 회장님을 위해 약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이투데이 '20.07.20자> 정부는 코로나19를 맞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세금을 급격히 올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세금과 재정 지출은 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의 정책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세금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쉽게 조정된다. 세금을 통해 쉽게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 이렇게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경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저소득 국가도 존재할 리가 없다. 현대 경제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은 세금이 아닌 기업의 최첨단 기술, 신산업 혹은 노동환경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세금과 규제가 심한 국가 주도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세금을 수단으로 직접 나서는 것은 기업 중심 민간 주도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국가들이 재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긴급한 재난 위기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통해 재난 극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 속성상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재원으로 세수보다는 국가부채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투표권이 있는 현재 세대에 부담이 되는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가부채를 적극 동원하려 한다. 이런 정파적 결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재정준칙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ifs post '20.07.12자] 수차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다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과 관련한 모든 세금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7.10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근혜정부때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확대정책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폭등한 집값을 잡기위해 종부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하여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강남3구를 제외한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으며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하였다. 박근혜정부 역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자 부동산관련세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 돈빌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주택시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폭등하여 이렇게 현정부 들어 23번째 정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부동산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급량을 증가시킬수 없으며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 선호지역이 확실한 상황이라 공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더 더욱 힘들다. 이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거주가 가능한 땅이 절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애착은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만큼 강력하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징과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은 타국의 부동산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할수 있게 그 정책적 기조를 펴나가야 한다. 특정시기에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폭등은 모두 사회적문제를 발생시킨다. 폭락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에게 자산의 급속한 감소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며, 폭등은 경제주체의 빈부격차를 벌이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삶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해악을 끼친다. 그러므로 역대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표격인 양도세제가 누더기처럼 그때 그때 휘둘렸던 것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한국경제 '20.07.06자> 집값이 한여름 더위만큼 뜨겁게 달아오른다. 일부 장관급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을 껴안고 미적대는 처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한 사람의 일생이 망가지는 청년실업은 상대적 박탈감의 집값 폭등보다 훨씬 절박한 현안이다. 대졸 취업준비생이 넘치는데 가을이면 졸업예정자도 구직 대열에 가세한다. 이런 와중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일괄 전환을 밀어붙임으로써 구직 청년의 염장을 질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20.07.04자> 공급 측면, 인기지역 공급량은 제한적 한계 금융 측면, 금융기관 영리업무 지나치게 규제해선 안돼 세제 측면, 다주택자 세부담 과감히 인상하되 양도세는 줄여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원론적 의미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부동산정책이란 원칙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토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오랜기간 보유하면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우리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은 타국 국민과 견주어볼 때 남달랐다고 생각된다.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포함한 투자대상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관련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07.06자> 다소 생소하지만 과세 정보의 주요 제공자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있다. Ko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에 근거해 201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KoFIU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정보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에 달해 '정보의 보고(寶庫)'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국내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해 3만8023건의 금융정보를 제공했는데 국세청분이 3만6562건으로 96%를 차지한다. Ko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지난 5년간 추징한 세금은 연평균 2조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세탁 방지기관의 조세 분야 기여도는 단연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1920년대 미국 알 카포네 등 조직범죄자들이 도박ㆍ불법 주류판매 수입금을 이태리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합법적 현금수입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정립은 1989년 창설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담당하고 있다. FATF에는 우리나라, 미국 등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권고사항이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각국의 FIU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비공식적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이 결성되어 국제적 공조가 개시됐다.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테러자금조달 억제, 국제조직범죄 방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이 연이어 체결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20.07.04자>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큰 재난이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2조 원을 풀었다. 주로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 살리기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국가재정은 가급적 재난 경중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여력의 재정은 기업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 살리기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육성을 통해 진정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와 노조 등 경직된 노동환경에 있다. 이외에 과중한 규제와 높은 조세에도 기인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 재난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술, 노동,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와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인건비의 경우 기업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보다는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