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9.03자> 코로나 긴급지원금 사용기한이 8월 말로 종료됐다. 당초 30%는 신청 포기로 기부받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할 계획이었는데 결과는 엉망이다. 결제시스템을 못 갖춘 영세 상인은 소외됐고 정육점과 안경점에 인파가 몰렸다. 체면 덜 구기고 한꺼번에 쓰기는 ‘냉동실에 소고기 채우기’가 안성맞춤이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발모제 떠벌리기로 ‘기부 않고 몽땅 청구’를 부추겼고 ‘어차피 우리 혈세로 갚을 빚’이라는 반감까지 확산되면서 청구비율은 치솟았다. 1차 지원금이 총선 여당 판쓸이의 1등 공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2차 지원금 총대 메기에 혈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조원 지급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 100번 줘도 괜찮다”며 선수를 쳤다. 허경영도 놀라 자빠질 배포다. 이 지사의 평소 지론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가 상상 속의 자금줄일 것으로 짐작된다. ‘쌓아둔 유보이익’이라는 허깨비는 회계 지식을 신뢰할 수 없는 방송 선동가의 단골 메뉴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taxwatch '20.07.30자] [세무칼럼]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코로나19가 세계와 사회를 누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은 지난 몇 년간의 세법개정안 중 가장 내용이 충실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동산에 대한 세율 강화,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통합 등 무게감 있는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짐작컨대 올해 큰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향후 2~3년 정도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묵직한 개정사항들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세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금융시장, 기업활동,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하고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에 집중된 투자수요를 다른 건전한 산업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 개편의 주된 방향인데 주택시장을 포함한 우리 경제부문들이 세법의 개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경제구조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세제혜택이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해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세제지원대상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등은 제외)으로 확대한 것은 투자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장재형 박사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감사)
[taxwatch '20.08.07 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7.10 대책이 발표됐다. 7월의 마지막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8월 4일에는 부동산 3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그야말로 부동산 대란이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뒤숭숭한데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 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양도 시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거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보면 1세대 1주택도 증세를 피해 가기가 어렵다. 새로운 개정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관련 부동산 세금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조세일보 '20.07.22자>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개정안의 목표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이 들어가 있다. 올해 초부터 고생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세제의 강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가상자산(암호자산)의 과세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일환으로 각종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기간이 5~10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을 반영하여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오랜 기간 인색하였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과감하게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소비위축을 만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각 단계에서 30만원씩 인상하고 기업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세간의 관심이 제일 높은 분야는 누가 뭐라 해도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일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은 여태껏 미루어왔던 몇 안 되는 중요한 세원(稅源)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게 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기타 금융소득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고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반기별 원천징수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한겨레 '20.06.29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운영지침 제4조)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 제도는 약자 구제책인데, 이 부회장은 약자인가? 양창수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친구라며 회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는 대법관으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건에 무죄 의견을 냈고, 지난달엔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신문 칼럼을 썼다. 무죄에 동조한 다른 대법관 김지형은 현재 법원의 맞춤형 봐주기 숙제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삼성의 법무를 총괄한다. 법조계 최고의 전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이 부회장 변호팀이다. 전관들이 모여 회장님을 위해 약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이투데이 '20.07.20자> 정부는 코로나19를 맞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세금을 급격히 올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세금과 재정 지출은 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의 정책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세금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쉽게 조정된다. 세금을 통해 쉽게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 이렇게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경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저소득 국가도 존재할 리가 없다. 현대 경제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은 세금이 아닌 기업의 최첨단 기술, 신산업 혹은 노동환경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세금과 규제가 심한 국가 주도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세금을 수단으로 직접 나서는 것은 기업 중심 민간 주도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국가들이 재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긴급한 재난 위기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통해 재난 극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 속성상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재원으로 세수보다는 국가부채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투표권이 있는 현재 세대에 부담이 되는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가부채를 적극 동원하려 한다. 이런 정파적 결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재정준칙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0.07.12자] 수차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다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과 관련한 모든 세금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7.10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근혜정부때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확대정책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폭등한 집값을 잡기위해 종부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하여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강남3구를 제외한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으며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하였다. 박근혜정부 역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자 부동산관련세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 돈빌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주택시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폭등하여 이렇게 현정부 들어 23번째 정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부동산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급량을 증가시킬수 없으며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 선호지역이 확실한 상황이라 공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더 더욱 힘들다. 이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거주가 가능한 땅이 절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애착은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만큼 강력하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징과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은 타국의 부동산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할수 있게 그 정책적 기조를 펴나가야 한다. 특정시기에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폭등은 모두 사회적문제를 발생시킨다. 폭락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에게 자산의 급속한 감소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며, 폭등은 경제주체의 빈부격차를 벌이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삶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해악을 끼친다. 그러므로 역대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표격인 양도세제가 누더기처럼 그때 그때 휘둘렸던 것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한국경제 '20.07.06자> 집값이 한여름 더위만큼 뜨겁게 달아오른다. 일부 장관급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을 껴안고 미적대는 처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한 사람의 일생이 망가지는 청년실업은 상대적 박탈감의 집값 폭등보다 훨씬 절박한 현안이다. 대졸 취업준비생이 넘치는데 가을이면 졸업예정자도 구직 대열에 가세한다. 이런 와중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일괄 전환을 밀어붙임으로써 구직 청년의 염장을 질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20.07.04자> 공급 측면, 인기지역 공급량은 제한적 한계 금융 측면, 금융기관 영리업무 지나치게 규제해선 안돼 세제 측면, 다주택자 세부담 과감히 인상하되 양도세는 줄여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원론적 의미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부동산정책이란 원칙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토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오랜기간 보유하면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우리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은 타국 국민과 견주어볼 때 남달랐다고 생각된다.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포함한 투자대상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관련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07.06자> 다소 생소하지만 과세 정보의 주요 제공자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있다. Ko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에 근거해 201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KoFIU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정보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에 달해 '정보의 보고(寶庫)'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국내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해 3만8023건의 금융정보를 제공했는데 국세청분이 3만6562건으로 96%를 차지한다. Ko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지난 5년간 추징한 세금은 연평균 2조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세탁 방지기관의 조세 분야 기여도는 단연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1920년대 미국 알 카포네 등 조직범죄자들이 도박ㆍ불법 주류판매 수입금을 이태리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합법적 현금수입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정립은 1989년 창설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담당하고 있다. FATF에는 우리나라, 미국 등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권고사항이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각국의 FIU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비공식적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이 결성되어 국제적 공조가 개시됐다.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테러자금조달 억제, 국제조직범죄 방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이 연이어 체결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이투데이 '20.07.04자>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큰 재난이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2조 원을 풀었다. 주로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 살리기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국가재정은 가급적 재난 경중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여력의 재정은 기업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 살리기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육성을 통해 진정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와 노조 등 경직된 노동환경에 있다. 이외에 과중한 규제와 높은 조세에도 기인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 재난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술, 노동,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와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인건비의 경우 기업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보다는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taxwatch '20.06.0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는 종전 주택과 유사한 주거 환경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우며 이사를 할수록 점점 주택의 가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1세대1주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1세대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 본 학회 감사)
[Ifs post '20.05.25 자]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될 때는 완전히 사적(私的)인 영역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05.18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적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일을 시민사회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의미 없는 진영 싸움으로 소비할 것인지 선택할 시간이다. 경영학자 필립 코틀러는 지난해 발간한 『공공선의 증진(Advancing the common good)』에서 자본주의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는 이익을 초월한 사회적 소명을 추구할 것을, 비영리법인에는 지속적 가치 추구를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가적 경영을 주문했다. 정의연 회계는 횡령·배임 의혹 투명성 없는 시민단체 설 자리 없어 기업은 주주와 이익이라는 분명한 이해관계자와 성과지표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의·평등·인권 같은 추상적 목표·가치를 추구하기에 계량적 지표를 개발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또 로버트 첸홀은 비영리법인 운영진이 가치추구적 성향으로 인해 회계 절차 준수를 기업화 시도로 오해해 반감을 가지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 운영과 회계부정 문제에 대응하는 윤미향·이나영 씨, 여당 일부와 진보 언론의 대응은 비영리법인 운영자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쟁과 희생을 치르며 핵심가치를 지켜왔는데, 고작 회계 오류 따위로 우리를 평가하느냐는 식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0.05.10 자] <전 국민 고용보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 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요구해 왔는데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청와대와 거대 여당이 이에 공개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운용되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2,056만 명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로 2004년 52.2%에 비해 18.7%p나 상승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61.5%에서 87.2%로 대폭 개선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6.2%에서 44.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편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해 68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는 2019년 12월 기준 15,549명으로 가입률이 0.38%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는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박형수 원장 (조세재정연구원장 / 본 학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