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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1.06자>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의 취득과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7·10(2020년 7월10일) 부동산대책이 순차 발효 중에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1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만일 고가주택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예전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미만 보유시 40%, 1년 미만은 50%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됐는데, 위 부동산대책에서 특별공제의 적용요건 및 단기보유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변경되었다. 또한, 종전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던 분양권이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다주택 산정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의 취득과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7·10(2020년 7월10일) 부동산대책이 순차 발효 중에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1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만일 고가주택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예전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미만 보유시 40%, 1년 미만은 50%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됐는데, 위 부동산대책에서 특별공제의 적용요건 및 단기보유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변경되었다. 또한, 종전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던 분양권이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다주택 산정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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