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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20.09.22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안(이하 간주배당 과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간주배당 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하 개인 유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도입배경은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1인주주 법인을 포함한 개인유사법인을 설립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통해 소득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유사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향후에 간주배당금을 실제로 배당하면 간주배당에 속하여 과세되었던 부분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과다유보를 방지하여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만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간주배당 과세안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업을 하는 납세자 측에서 기업의 형태를 법인과 개인 중 무엇으로 할지는 적용되는 세율의 높낮이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고, 소규모로 사업하는 시기부터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기도 한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형태의 선호는 납세자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단지 법인세율은 낮고 소득세율이 높아서 법인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도(傾倒)된 생각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개인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완벽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아니라서 법인형태의 선택이 세율이 낮아서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안(이하 간주배당 과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간주배당 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하 개인 유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도입배경은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1인주주 법인을 포함한 개인유사법인을 설립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통해 소득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유사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향후에 간주배당금을 실제로 배당하면 간주배당에 속하여 과세되었던 부분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과다유보를 방지하여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만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간주배당 과세안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업을 하는 납세자 측에서 기업의 형태를 법인과 개인 중 무엇으로 할지는 적용되는 세율의 높낮이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고, 소규모로 사업하는 시기부터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기도 한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형태의 선호는 납세자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단지 법인세율은 낮고 소득세율이 높아서 법인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도(傾倒)된 생각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개인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완벽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아니라서 법인형태의 선택이 세율이 낮아서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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