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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09.13자>
세금, 세금, 세금!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말거리가 되고 있다. ‘길거리 조세저항’도 보인다. 세금과 함께 복지도 입담에 오른다. 진정한 복지는 노동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기업 중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복지를 전담한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세금이 강조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 국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올렸고,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도 의도적으로 높였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세금이 올라갔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3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놔야 해서 양도를 주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야 하고, 양도 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맞아야 한다.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런 조세체계였다면 다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년간의 짧은 기간만 주고 처분하라고 한다. 재산을 수탈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미래예측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세금, 세금!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말거리가 되고 있다. ‘길거리 조세저항’도 보인다. 세금과 함께 복지도 입담에 오른다. 진정한 복지는 노동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기업 중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복지를 전담한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세금이 강조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 국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올렸고,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도 의도적으로 높였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세금이 올라갔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3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놔야 해서 양도를 주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야 하고, 양도 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맞아야 한다.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런 조세체계였다면 다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년간의 짧은 기간만 주고 처분하라고 한다. 재산을 수탈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미래예측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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