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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0.09.08자]
부부공동명의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령자세액공제와 맞물리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적용 시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 시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자연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도합9억 원을 공제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사실상의 공유관계가 형성되는데 세금을 줄이는 목적과 부부간 실질적인 공유관계를 형식적으로 맞춘다는 의미에서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부부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종부세법상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세부담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상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정의함으로써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령자세액공제와 맞물리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적용 시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 시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자연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도합9억 원을 공제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사실상의 공유관계가 형성되는데 세금을 줄이는 목적과 부부간 실질적인 공유관계를 형식적으로 맞춘다는 의미에서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부부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종부세법상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세부담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상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정의함으로써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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