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1.01.04자> 2020년 12월 14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는 숫자 2020 위에 붉은색 X표를 긋고 ‘THE WORST YEAR EVER’라는 제목을 붙였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을 ‘사상 최악의 해’로 낙인찍은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피해는 더 컸다. 진원지로 의심되는 중국은 강력한 국가 통제와 자국산 백신 조기 접종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K방역’이란 신조어까지 내세우며 방역에 치중했으나 확진자 증가와 백신 확보 부진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영어에서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것이 보통이다. 10세기 이후 두 숫자가 짝을 맞춘 해에는 대홍수와 독선적 선동가 등장 등 악재가 많았다. 1818년에는 카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출생했다. ‘자본론’을 저술하고 공산주의를 영국 노동 현장에 전파하려다 실패했지만, 죽은 후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에도 창궐했고, 고종 승하와 3·1운동에 대한 일제 탄압으로 암울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모태인 독일대학생연합회가 결성돼 유대인 학살과 2차 세계대전 비극을 싹틔웠다. 2020년은 도쿄 올림픽이 예정됐으나 코로나19가 덮쳐 1년을 미뤘다. 올여름에 마스크 쓴 선수의 경기를 TV 중계로나 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이투데이 '20.12.06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과세권자에게 집중되는 상황만 낳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 납세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작년에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납세자는 세금의 신고·납부 또는 불복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해 왔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구축은 납세자를 위한 것보다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권자 중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미국도 정보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 부서 등을 별도로 두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조세행정을 선진화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20.12.04자> 공직사회가 직권남용죄로 난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으나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퇴한 고기영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다. 장관과 차관을 법관 출신으로 채운 법무부의 최대 현안은 직권남용죄를 물어 윤 총장을 징계하는 일이다. 추 장관도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죄로 고발돼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12.04자> 7·10 부동산대책의 주역인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 1%~3%였던 주택 취득세율('기본세율')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특정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8%, 3주택 이상 및 법인 취득은 12%로 인상됐다. 따라서 기본세율은 특정지역 1주택 또는 비특정지역 2주택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강화돼 3억원 이상의 특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그 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급증했다. 이사,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특정지역은 1년, 비특정지역은 3년 이내의 처분을 전제로 신규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 차액이 추징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그 자체가 주택은 아니지만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개정 취득세제도 부동산 3법의 한 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동참했고, 선도적으로 연도 중 대책 발표 한달 만에 공포와 동시에 전격 시행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조선일보 '20.10.26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부고 기사 알람이 울린다. ‘이류 전자 부품 제조사를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과 가전·반도체 생산자로 변모시킨 대한민국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 기사 내용에 나오는 인물 평이다. 문득 1990년대 후반 미국 유학 시절이 떠오른다. 당시 삼성 제품은 미국 대형 가전 양판점 베스트바이 한구석에 초라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미국 친구들은 삼성을 일본 소니의 하청업체 정도로 알고 있었다. 외환 위기 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세기말, 우리가 과연 일본을 한번이라도 넘어설 수 있을까 회의적이던 그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삼성 임직원과 이건희 리더십은 10여년 만에 모든 것을 바꾸었다. 2011년 미국에서 다시 들른 베스트바이 매장. 진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1등 상품엔 삼성 로고가 박혀 있었다. 삼성이 대약진하면서 일본 전자산업과 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 모두가 극일을 외치지만 해방 후 처음 우리가 입씨름이 아닌 실력으로 일본에 무엇인가 되갚은 소중한 기억 저변에는 삼성이 있었다. 이병철 선대회장의 창업도 대단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수성은 더 훌륭한 성과다. 1987년 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체질과 근본 구조를 바꾸자며 시작된 이건희 리더십은 삼성과 국가 경제를 양과 질 모두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고인의 가장 빼어난 능력은 제품 경쟁력 이후를 예견한 통찰력과 이를 실행한 혁신 정신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이투데이 '20.11.08자> 국민은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세금 때문에 근심이 많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의 대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인상했다.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효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조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 이외에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까지 신설했다.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과세표준 현실화율)의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계획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시세반영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90%까지 인위적으로 접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택스워치 '20.11.03자> 운전을 하다보면 앞 차의 차량 번호판을 무심코 보게 된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번호는 “***조****”일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차량 번호판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돌아가셨다. 그가 남긴 상속재산이 약 18조원이라고 한다. 18조원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1조는 1억의 10000배다. 즉, 1조원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만년동안 꼬박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큰 금액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과연 행복할까?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한다느니, 상속세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라느니 연일 뉴스에는 기사가 넘쳐난다. 2019년 상속세 수입이 4조5000억원 정도이니 11조원의 상속세는 우리나라 전체 2년 치 상속세를 넘는 금액이다. 남은 상속인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조달하기 위해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아시아경제 '20.11.06자>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의 취득과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7·10(2020년 7월10일) 부동산대책이 순차 발효 중에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1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만일 고가주택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예전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미만 보유시 40%, 1년 미만은 50%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됐는데, 위 부동산대책에서 특별공제의 적용요건 및 단기보유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변경되었다. 또한, 종전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던 분양권이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다주택 산정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10.04자> 투자와 일자리 명분의 세제 지원 다수가 허탕이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석 대상 229개 조세 감면 중 36개는 실적이 아예 없고, 한 해 이상 없는 것은 60개, 추정 곤란 또는 실적 5억원 미만은 51개임을 밝혔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346개 조세 감면 중 39개만 관리 대상이고 나머지는 방치돼 효과 추정 자체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학계에는 감췄던 자료를 국회의원이 찾아낸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 신설,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때마다 정부는 세금 감면도 함께 늘려 ‘세수는 중립적’임을 강조했다. 세수 추계가 공정했다면 초과와 결손 확률은 같아야 하지만 명분만 그럴싸한 세금 감면 신설은 ‘두루미에게 접시 수프’처럼 써먹지 못할 헛방이었고 초과 세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나마 2019년부터는 그 계획도 틀어졌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에 집착하다 폭삭 망하면서 법인세 인상분 징수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결손으로 돌아섰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결손이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도 ‘세수 중립’이라지만 초과유보소득 과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투자 재원을 고갈시킬 요인이 즐비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신문 '20.09.22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안(이하 간주배당 과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간주배당 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하 개인 유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도입배경은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1인주주 법인을 포함한 개인유사법인을 설립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통해 소득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유사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향후에 간주배당금을 실제로 배당하면 간주배당에 속하여 과세되었던 부분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과다유보를 방지하여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만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간주배당 과세안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업을 하는 납세자 측에서 기업의 형태를 법인과 개인 중 무엇으로 할지는 적용되는 세율의 높낮이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고, 소규모로 사업하는 시기부터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기도 한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형태의 선호는 납세자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단지 법인세율은 낮고 소득세율이 높아서 법인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도(傾倒)된 생각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개인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완벽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아니라서 법인형태의 선택이 세율이 낮아서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이투데이 '20.09.13자> 세금, 세금, 세금!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말거리가 되고 있다. ‘길거리 조세저항’도 보인다. 세금과 함께 복지도 입담에 오른다. 진정한 복지는 노동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기업 중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복지를 전담한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세금이 강조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 국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올렸고,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도 의도적으로 높였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세금이 올라갔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3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놔야 해서 양도를 주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야 하고, 양도 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맞아야 한다.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런 조세체계였다면 다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년간의 짧은 기간만 주고 처분하라고 한다. 재산을 수탈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미래예측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일보 '20.09.2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다. 나. 원고는 교육세 과세기간인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에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금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등에 대한 책임준비금(이하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소멸시킨 다음,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책임준비금을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다음, 과세기간에 수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하여 교육세를 계산한 것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실제로 외부로 지출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기타충당부채로 계정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가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의 교육세(가산세 포함) 합계 38,120,97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20.08.28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동산 3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최고 12% 인상과 양도소득세(양도세)율 최고 75% 인상에 이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중과세 3종세트 완성이다. 개정 종부세법은 구간별로 0.6~3% 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6%로 인상하는 강수를 뒀다. 6%의 세율은 카지노에 대한 재산세 고율분리과세 4%를 훌쩍 상회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종전의 전년도 세액대비 200%에서 300%로 상향되기도 했다. 특히, 법인의 주택 보유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3%나 6%의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면서,종부세 공제제도 및 세부담 상한을 각각 폐지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령자 공제율이 구간별로 10%씩 상향됐으나 그 효과는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채로 발바닥을 긁는다)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fs post '20.09.08자] 부부공동명의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령자세액공제와 맞물리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적용 시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 시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자연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도합9억 원을 공제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사실상의 공유관계가 형성되는데 세금을 줄이는 목적과 부부간 실질적인 공유관계를 형식적으로 맞춘다는 의미에서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부부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종부세법상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세부담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상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정의함으로써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20.08.09자> 최근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제한 등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다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서로 엇박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존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까지로 올렸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과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은 더 증가될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