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1.03.02자>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세무를 강의하면서 33년째 세법개론 교과서를 발간했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단독 저서였고 2001년부터는 공저자와 함께 발간했다. 큰 폭의 세법개정이 연례행사인 상황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을 계속 맡은 것이 저술에 도움이 됐다. 잊지 못할 세제개편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었던 2000년이다. 당시 김 실장은 정부 부처에 얽힌 세제 현안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관료’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세제에서는 근로소득도 사업소득처럼 실제 발생경비를 인정한다. 직장을 얻어 주거를 옮길 경우 이사 비용을 회사가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발생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2000년까지는 공제 상한선이 설정돼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로에 대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상근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맡으면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상근 급여가 근로소득공제 상한에 도달하면 강사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통비조차 전면 부인하고 강사료 전액을 과세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텍스워치 `21.03.02자>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종전에는 취득세가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원까지는 1%, 6~9억원은 1~3%, 9억원을 초과하면 3%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다주택 취득 시에는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인 4% 또는 4배인 8%를 합산하여 중과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ifs post '21.01.26자]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에게는 매우 익숙하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주택 보유상황을 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1세대 1주택은 세법상 규정을 읽어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1세대 1주택’을 문언적으로 정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世帶)는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한 단위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 이외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추가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세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주2)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아시아경제 '21.01.15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RCEP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체약국은 2019년 상품무역 규모 기준 5조4000만달러로 전 세계 비중의 28.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 통합체로 차세대 먹거리시장이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의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및 보충적 결정 기준 등이 있는데 같은 물품일지라도 FTA 등 무역규범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다. RCEP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회원 국내에서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다른 회원국의 상품 및재료는 그 최종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회원국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특례 조항이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21.01.04자> 2020년 12월 14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는 숫자 2020 위에 붉은색 X표를 긋고 ‘THE WORST YEAR EVER’라는 제목을 붙였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을 ‘사상 최악의 해’로 낙인찍은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피해는 더 컸다. 진원지로 의심되는 중국은 강력한 국가 통제와 자국산 백신 조기 접종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K방역’이란 신조어까지 내세우며 방역에 치중했으나 확진자 증가와 백신 확보 부진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영어에서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것이 보통이다. 10세기 이후 두 숫자가 짝을 맞춘 해에는 대홍수와 독선적 선동가 등장 등 악재가 많았다. 1818년에는 카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출생했다. ‘자본론’을 저술하고 공산주의를 영국 노동 현장에 전파하려다 실패했지만, 죽은 후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에도 창궐했고, 고종 승하와 3·1운동에 대한 일제 탄압으로 암울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모태인 독일대학생연합회가 결성돼 유대인 학살과 2차 세계대전 비극을 싹틔웠다. 2020년은 도쿄 올림픽이 예정됐으나 코로나19가 덮쳐 1년을 미뤘다. 올여름에 마스크 쓴 선수의 경기를 TV 중계로나 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20.12.06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과세권자에게 집중되는 상황만 낳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 납세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작년에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납세자는 세금의 신고·납부 또는 불복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해 왔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구축은 납세자를 위한 것보다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권자 중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미국도 정보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 부서 등을 별도로 두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조세행정을 선진화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20.12.04자> 공직사회가 직권남용죄로 난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으나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퇴한 고기영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다. 장관과 차관을 법관 출신으로 채운 법무부의 최대 현안은 직권남용죄를 물어 윤 총장을 징계하는 일이다. 추 장관도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죄로 고발돼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12.04자> 7·10 부동산대책의 주역인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 1%~3%였던 주택 취득세율('기본세율')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특정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8%, 3주택 이상 및 법인 취득은 12%로 인상됐다. 따라서 기본세율은 특정지역 1주택 또는 비특정지역 2주택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강화돼 3억원 이상의 특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그 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급증했다. 이사,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특정지역은 1년, 비특정지역은 3년 이내의 처분을 전제로 신규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 차액이 추징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그 자체가 주택은 아니지만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개정 취득세제도 부동산 3법의 한 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동참했고, 선도적으로 연도 중 대책 발표 한달 만에 공포와 동시에 전격 시행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20.10.26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부고 기사 알람이 울린다. ‘이류 전자 부품 제조사를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과 가전·반도체 생산자로 변모시킨 대한민국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 기사 내용에 나오는 인물 평이다. 문득 1990년대 후반 미국 유학 시절이 떠오른다. 당시 삼성 제품은 미국 대형 가전 양판점 베스트바이 한구석에 초라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미국 친구들은 삼성을 일본 소니의 하청업체 정도로 알고 있었다. 외환 위기 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세기말, 우리가 과연 일본을 한번이라도 넘어설 수 있을까 회의적이던 그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삼성 임직원과 이건희 리더십은 10여년 만에 모든 것을 바꾸었다. 2011년 미국에서 다시 들른 베스트바이 매장. 진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1등 상품엔 삼성 로고가 박혀 있었다. 삼성이 대약진하면서 일본 전자산업과 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 모두가 극일을 외치지만 해방 후 처음 우리가 입씨름이 아닌 실력으로 일본에 무엇인가 되갚은 소중한 기억 저변에는 삼성이 있었다. 이병철 선대회장의 창업도 대단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수성은 더 훌륭한 성과다. 1987년 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체질과 근본 구조를 바꾸자며 시작된 이건희 리더십은 삼성과 국가 경제를 양과 질 모두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고인의 가장 빼어난 능력은 제품 경쟁력 이후를 예견한 통찰력과 이를 실행한 혁신 정신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이투데이 '20.11.08자> 국민은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세금 때문에 근심이 많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의 대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인상했다.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효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조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 이외에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까지 신설했다.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과세표준 현실화율)의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계획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시세반영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90%까지 인위적으로 접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택스워치 '20.11.03자> 운전을 하다보면 앞 차의 차량 번호판을 무심코 보게 된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번호는 “***조****”일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차량 번호판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돌아가셨다. 그가 남긴 상속재산이 약 18조원이라고 한다. 18조원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1조는 1억의 10000배다. 즉, 1조원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만년동안 꼬박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큰 금액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과연 행복할까?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한다느니, 상속세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라느니 연일 뉴스에는 기사가 넘쳐난다. 2019년 상속세 수입이 4조5000억원 정도이니 11조원의 상속세는 우리나라 전체 2년 치 상속세를 넘는 금액이다. 남은 상속인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조달하기 위해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11.06자>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의 취득과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7·10(2020년 7월10일) 부동산대책이 순차 발효 중에 있는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1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만일 고가주택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예전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미만 보유시 40%, 1년 미만은 50%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됐는데, 위 부동산대책에서 특별공제의 적용요건 및 단기보유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변경되었다. 또한, 종전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던 분양권이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다주택 산정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10.04자> 투자와 일자리 명분의 세제 지원 다수가 허탕이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석 대상 229개 조세 감면 중 36개는 실적이 아예 없고, 한 해 이상 없는 것은 60개, 추정 곤란 또는 실적 5억원 미만은 51개임을 밝혔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346개 조세 감면 중 39개만 관리 대상이고 나머지는 방치돼 효과 추정 자체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학계에는 감췄던 자료를 국회의원이 찾아낸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 신설,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때마다 정부는 세금 감면도 함께 늘려 ‘세수는 중립적’임을 강조했다. 세수 추계가 공정했다면 초과와 결손 확률은 같아야 하지만 명분만 그럴싸한 세금 감면 신설은 ‘두루미에게 접시 수프’처럼 써먹지 못할 헛방이었고 초과 세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나마 2019년부터는 그 계획도 틀어졌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에 집착하다 폭삭 망하면서 법인세 인상분 징수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결손으로 돌아섰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결손이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도 ‘세수 중립’이라지만 초과유보소득 과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투자 재원을 고갈시킬 요인이 즐비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신문 '20.09.22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안(이하 간주배당 과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간주배당 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하 개인 유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도입배경은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1인주주 법인을 포함한 개인유사법인을 설립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통해 소득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유사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향후에 간주배당금을 실제로 배당하면 간주배당에 속하여 과세되었던 부분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과다유보를 방지하여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만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간주배당 과세안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업을 하는 납세자 측에서 기업의 형태를 법인과 개인 중 무엇으로 할지는 적용되는 세율의 높낮이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고, 소규모로 사업하는 시기부터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기도 한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형태의 선호는 납세자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단지 법인세율은 낮고 소득세율이 높아서 법인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도(傾倒)된 생각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개인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완벽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아니라서 법인형태의 선택이 세율이 낮아서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이투데이 '20.09.13자> 세금, 세금, 세금!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말거리가 되고 있다. ‘길거리 조세저항’도 보인다. 세금과 함께 복지도 입담에 오른다. 진정한 복지는 노동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기업 중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복지를 전담한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세금이 강조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 국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올렸고,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도 의도적으로 높였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세금이 올라갔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3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놔야 해서 양도를 주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야 하고, 양도 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맞아야 한다.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런 조세체계였다면 다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년간의 짧은 기간만 주고 처분하라고 한다. 재산을 수탈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미래예측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