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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1.03.22자>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그 전제가 되는 자산성에 대하여 2021년 1월 5일 법률 17880호로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18년 초부터 계속된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종식이 된 것이다. 시장에서 비트코인 1개를 팔면 몇천만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든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는 모건스탠리나 블랙록같은 기관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큰손의 매수세에 힘입은 바 크다. 일부 사람이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시기에 기관이나 큰손은 벌써 비트코인의 보유물량을 늘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그 전제가 되는 자산성에 대하여 2021년 1월 5일 법률 17880호로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18년 초부터 계속된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종식이 된 것이다. 시장에서 비트코인 1개를 팔면 몇천만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든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는 모건스탠리나 블랙록같은 기관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큰손의 매수세에 힘입은 바 크다. 일부 사람이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시기에 기관이나 큰손은 벌써 비트코인의 보유물량을 늘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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