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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워치 `21.03.02자>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종전에는 취득세가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원까지는 1%, 6~9억원은 1~3%, 9억원을 초과하면 3%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다주택 취득 시에는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인 4% 또는 4배인 8%를 합산하여 중과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종전에는 취득세가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원까지는 1%, 6~9억원은 1~3%, 9억원을 초과하면 3%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다주택 취득 시에는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인 4% 또는 4배인 8%를 합산하여 중과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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