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1.07.20자>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정한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서로 대립되는 모습도 보인다. 올해 초에 예상보다 많이 징수된 초과 세수 43조6000억원 중 33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다며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80%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어려운 피해자 중심으로 선별 지급을 내세운다. 올해 상반기 초과 세수의 발생 원인은 코로나19 시국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추계했기 때문이다. 43조6000억원 중 11조원은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 납부기간 연장 등을 해준 것이므로 순수한 세수 증가로 보기 어렵다. 그 외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가 급증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5조9000억원,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이 더 늘었다. 반도체업체 등의 호황으로 법인세 11조8000억원과 부가가치세 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세수진도율이 이미 57.2%이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초과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반기 발생한 초과 세수분의 대부분을 재난지원금으로 소진하기로 한 것은 향후 발생할 재정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재정 비효율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즉 세수 초과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의거,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등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올해에 국가채무가 109조원이 늘어난 956조원이다. 또한 코로나19가 해소되기도 전에 최근에 또 다른 델타·알파 등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재정 수요 개연성이 커졌다. 최첨단 기술의 기반 형성 등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 수요도 요청된다. 이런 이유로 재정은 보수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1.06.21자] 최근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개편논의는 트럼프가 낮추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데서 시작한다. 트럼프는 정권초기에 8단계의 누진세율로서 최고세율이 35%이던 법인세율을 한 단계의 세율로 변경하고 21%의 세율로 낮추었다. 그 명분은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나갔던 미국기업의 국내 유턴이었다. 법인소득은 그 성격이 최종소득이 아니고 결국 법인주주나 개인주주에게 배당이 되므로 법인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이런 이유로 OECD 총37개 국가 중 33개국이 단일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인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법인세율의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였다. 이러한 논리의 틀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그 세율도 낮추었던 것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의 변화추세에 동참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진된 재원보충이 그 이유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 각국이 다르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정책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보면 하나는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국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정사업장(PE)개념으로 과세하기 힘들어 국가간 과세권 배분의 문제에 주력하였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IT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를 일정규모 이상의 소비자 대상업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아래에서 이러한 주장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최저한 세율 21%는 최근 주요7개국 협의체(G7)에서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제조세에 있어서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정하는 문제는 조세피난처(tax haven)대응세제 정도이지 그 이상의 법인세에 대한 국제공조는 없었다. 조세피난처란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일정수준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은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국적을 떠나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본국측면에서는 조세의 일실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의 필요성이다. 이처럼 조세피난처 대응세제는 한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국제조세분야에서 특정국가가 법인세율을 너무 낮게 운영하여 타국가의 법인세징수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어서 이번 바이든정부의 국제간최저한세율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기업의 외국이탈을 우려하여 최저세율을 21%로 제안한 것이라 이는 결국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타국도 동조하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영남일보 '21.06.09자>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 사회는 초연결사회로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방역과 백신접종에서도 우리는 IT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공급받는 얀센 백신 예약도 하루 만에 끝이 났다. 그러나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자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많다. IT를 활용하여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데도 전근대적인 의료법과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있다.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이해관계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나 낙후된 지역이나 분야를 발전시키는 일에도 IT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범죄조직들은 IT 기술을 악용하여 기발한 방법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초연결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생태계다. 이제는 한 개인이나 조직의 힘만으로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의 경쟁력도 어떻게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핵심과제는 생태계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규칙과 투명한 소통으로 이해관계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생태계가 진화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곽수근 교수 (서울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아시아경제 '21.06.11자> 기업승계를 목전에 둔 중소기업의 창업 1세대가 평생 일군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인수합병(M&A)업계에서도 매물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입법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승계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가 주된 이유인 듯하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기업이익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나 27.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상속시에는 최대 기업가치의 60%가 상속세로 과세된다. 동업기업의 경우 일방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타방에게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상속세 재원이 없어 기업이 청산되거나 사실상 국유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가는 세금명목으로 기업의 생애에 걸쳐 수익가치 상당 부분을 강제 배분받는 것은 물론 상속시에는 그 처분가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특수한 대주주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663만8694개에 달해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근로자 수도 1710만3938명으로 83.1%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기업승계 조세부담은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1.05.27자] 조세분야에서 “과세물건”이라는 용어는 과세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소득세의 경우 자연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물건이 된다. 과세물건은 소득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물건이 되고 상속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보유세이므로 특정물건의 소유자체가 과세물건이 된다. 그리고 조세의 원칙 중 응능부담(ability to pay)의 원칙은 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 더 나아가서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필자가 과세물건과 응능부담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서술한 이유는 과세물건의 특성과 응능부담의 연관성 때문이다. 조세는 현금납부가 아닌 물납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할 때 만약 해당하는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물건이 소득인 경우 그 소득이 현금소득이라면 발생한 현금의 범위 내에서 과세할수 있지만 만약 그 소득이 현금소득이 아니라면 현금소득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현금동원능력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는 법인세법에서 재무회계상 인정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에 대하여 세무상 수익(익금)이나 비용(손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의 경우는 소득의 발생과 관련이 없고 굳이 소득과 연관을 시킨다면 일정한 가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그에 걸맞는 현금 동원능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1.05.25자> “남해군 ‘우리마을 회계주치의’ 사업 본격화” “전남교육청, 알기 쉬운 학교회계 동영상 제2편 제작” 최근의 신문기사 제목이다. 남해군의 ‘우리마을 회계주치의’ 사업은 회계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 임원들에게 회계와 보조금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조금 회계·정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 ‘알기쉬운 학교회계’는 학교회계가 어렵다는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1편에서는 학교회계의 예산에 대한 내용을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2편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가 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처럼 회계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회계를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면 무척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먼저 배우는 용어가 대변과 차변이다. 로마 시대에 주인이 노예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오른쪽에 적었는데 ‘대여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대변(貸邊)이라 하였고, 차입하는 노예는 왼쪽에 적었는데 ‘차입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차변(借邊)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재무제표’라는 의미의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대변과 차변이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단순히 오른쪽과 왼쪽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회계에서 여전히 대변과 차변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전자신문 '21.05.17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이 12조원의 상속세를 낸다. 2019년 전체 국내 상속세의 4배에 근접한 수치다. 삼성은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향후 배당금 및 은행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된 돈으로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낼 계획이다. 재산에 비례한 상속세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현금이나 금덩어리도 아닌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2019년의 상속세는 2조8000억원이고, 피상속인은 8357명이다. 같은 해의 사망자 29만5110명 가운데 2.8%만 상속세를 내고 있다. 2015년에는 상속세 세수가 전체 세수 비중에 0.91%인 1조9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은 6592명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중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중은 매우 높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0.1%로 10위이지만 2년 만인 2019년에는 0.2%의 4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벨기에와 프랑스가 0.5%로 1위이고, 핀란드는 0.3%로 3위다. 많은 국가에서 상속세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글로벌 추세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 상속세는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에 남은 재원으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다시 상속세를 내게 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1.05.17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부세 도입 명분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 세목인 재산세 과세 대상과 완전히 겹친다. 정부는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위 조항을 의식해 종부세를 같은 법 2조의 국세로 신설했다. 이러한 입법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4조가 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때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것은 신설하지 말라’는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킨 입법 형태다. 나아가 법인세·소득세 등 일반 내국세는 징수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100%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종부세와 지방세는 재원 성격도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부과되고 재원 용도도 동일해 실질적 지방세 범주에 속하는 세목임에도 4조를 회피하기 위해 국세 세목으로 신설하고 어색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준다는 점에서 조세법 측면에서 논리가 닿지 않는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05.14자> 가상화폐 투자 광풍 속에 제도편입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코스피의 2배에 이르는 30조 원가량이 거래되고 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설립되는 국내 가상화폐 취급 사업자는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를 중심으로 무려 220여 곳으로 추정된다. 가상화폐는 그간 자산성 여부나 법적 지위,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가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으로 법체계 내로 편입됐는데, 거래소 인가 및 은행의 거래소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이 제도의 요체다. 지난 7일에는 거래업자의 등록 의무, 사업자의 해킹 방지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고객 예치금에 대한 사업자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입법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제도편입과는 달리 가상화폐 과세는 선도적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을 표명하다가 2020년에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할 예정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찬성의견이 53.7%, 반대 입장이 38.8%로 나타났다. 과학 기술발달로 생성된 신규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규제를 위한 법체계 내 포섭의 요청 목소리가 높아 국회의 입법과 과세당국의 법 집행 및 관련업계 및 투자자의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가상화폐는 그 개념에 대한 보편적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의 수는 2년 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해 1만 개에 육박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를 제외한 알트코인으로 구분된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테더코인 순이며 시가총액은 약 2739조 원, 1일 거래액은 약 240조원에 달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통상적으로 채굴, 전자지갑 저장 및 거래의 단계를 거치며, 가상화폐거래참여자들의 거래 이력이 블록으로 묶여 기존에 블록화돼있는 거래 이력에 연결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 이력의 진위를 검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이 강화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 '21.05.17자> 얼마 전에 미국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씨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였다. 겨울을 이겨낸 봄 미나리의 향기가 더 진하듯이 윤여정씨가 인생의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이룬 성과여서 진한 감동을 주었다. 심리학이나 경영학에는 역경이론이나 회복탄력성이론과 같은 것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 여부는 환경적 어려움이나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역경은 부채가 아니며, 오히려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은 주어진 역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역경이론은 기업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도 활용된다. 1960~70년대에 우리 기업인들은 국내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좀 더 나은 제품을 좀 더 싸게 만들어서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팔았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되었다. K-pop의 글로벌 경쟁력도 열악한 국내 음악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연예기업들이 용기를 내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 덕택이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도 영화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영화와 무한경쟁을 하게 된 영화인과 기업들이 머리를 짜내고 역경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21.04.05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 서울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19.9%이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특혜분양 논란이 거센 세종시는 70.7%로 전국 최고다. 이의신청으로 동네마다 난리지만 그냥 뭉개고 강행하면 전대미문의 가렴주구가 될 수밖에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임 사장으로, 불법 투기를 방치한 책임이 무거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계획 마무리 후에 사퇴’를 주문했다.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국토부는 ‘시한부 장관’ 대신 윤성원 1차관이 나서 질문 공세에 대응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윤 차관 발언을 두고 국세·지방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논의한 바 없다는 매몰찬 반응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21.03.22자>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그 전제가 되는 자산성에 대하여 2021년 1월 5일 법률 17880호로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18년 초부터 계속된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종식이 된 것이다. 시장에서 비트코인 1개를 팔면 몇천만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든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는 모건스탠리나 블랙록같은 기관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큰손의 매수세에 힘입은 바 크다. 일부 사람이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시기에 기관이나 큰손은 벌써 비트코인의 보유물량을 늘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 '21.03.17자> 지난 11일은 일본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대재앙은 일본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여전히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사태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백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한편 지난달에는 폭설과 한파가 미국 남부를 덮쳤다. 수도관과 가스관이 동파되고, 정전이 발생하여 1천만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경제적 피해도 매우 컸다. 이러한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본다. 재난은 인류가 처음 겪어본 것이 아니다. 인류는 많은 강진과 쓰나미를 겪어왔다. 일본 역사에는 후쿠시마 해안을 덮친 것보다 큰 쓰나미들도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 미국 남부를 강타한 북극한파는 적어도 한 세대에 한번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독감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가까이로는 사스와 메르스가 있었고 100년 전에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도 있었다. 재난은 얼마나 자주 있느냐의 문제이지 반드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03.19자> 코로나19 사태에 맞서는 K방역의 성과에는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들보인 건강보험제도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품질,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긴급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들의 노고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대들보인 건강보험제도도 팬데믹 국면에서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품질,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훌륭한 수준으로 긴급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세계 각국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에는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개국 이상의 보건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총 5288만 명이고 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149만 명을 제외한 5139만 명이 건강보험 적용 인구다. 2019년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약 60조 원, 진료비 사용액은 약 86조 원으로, 같은 기간 세수인 소득세 약 90조 원, 법인세 약 72조 원, 부가가치세 약 70조 원에 뒤지지 않는 막대한 규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1.03.16자]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직원 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내부자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해당 기업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유리한 상황에서 거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기업과 관련한 임직원, 주요주주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미공개 주요정보를 받은 자가 상장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