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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1.11.29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모든 납세자의 경우는 아니다.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빌자면 전 국민의 2%밖에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2%가 아니라 1%라도 거기에 속한 우리 국민이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99%의 국민이 그 고통을 이해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종부세는 애초에 신설해서는 안되는 세목이었다. 혹자는 종부세를 부유세의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부유세를 신설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의 부유함을 포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세대상과 그 수준을 모색했어야 했다.
종부세 제1조는 종부세의 목적을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키워드(key word)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토지와 건물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는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는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모든 납세자의 경우는 아니다.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빌자면 전 국민의 2%밖에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2%가 아니라 1%라도 거기에 속한 우리 국민이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99%의 국민이 그 고통을 이해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종부세는 애초에 신설해서는 안되는 세목이었다. 혹자는 종부세를 부유세의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부유세를 신설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의 부유함을 포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세대상과 그 수준을 모색했어야 했다.
종부세 제1조는 종부세의 목적을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키워드(key word)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토지와 건물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는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는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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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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