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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1.10.01자>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5년 동안 40%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했지만, 소득 하위층의 근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취약 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바로 빈곤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도 한창 진행 중이다. 최저생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의미의 진정한 기본소득은 연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 국민에게 그 10%만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올해 국방예산에 준하는 50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 재원 조달의 심각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5년 동안 40%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했지만, 소득 하위층의 근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취약 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바로 빈곤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도 한창 진행 중이다. 최저생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의미의 진정한 기본소득은 연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 국민에게 그 10%만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올해 국방예산에 준하는 50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 재원 조달의 심각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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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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