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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1.06.21자] 최근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개편논의는 트럼프가 낮추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데서 시작한다. 트럼프는 정권초기에 8단계의 누진세율로서 최고세율이 35%이던 법인세율을 한 단계의 세율로 변경하고 21%의 세율로 낮추었다. 그 명분은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나갔던 미국기업의 국내 유턴이었다. 법인소득은 그 성격이 최종소득이 아니고 결국 법인주주나 개인주주에게 배당이 되므로 법인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이런 이유로 OECD 총37개 국가 중 33개국이 단일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인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법인세율의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였다. 이러한 논리의 틀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그 세율도 낮추었던 것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의 변화추세에 동참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진된 재원보충이 그 이유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 각국이 다르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정책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보면 하나는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국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정사업장(PE)개념으로 과세하기 힘들어 국가간 과세권 배분의 문제에 주력하였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IT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를 일정규모 이상의 소비자 대상업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아래에서 이러한 주장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최저한 세율 21%는 최근 주요7개국 협의체(G7)에서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제조세에 있어서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정하는 문제는 조세피난처(tax haven)대응세제 정도이지 그 이상의 법인세에 대한 국제공조는 없었다. 조세피난처란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일정수준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은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국적을 떠나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본국측면에서는 조세의 일실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의 필요성이다. 이처럼 조세피난처 대응세제는 한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국제조세분야에서 특정국가가 법인세율을 너무 낮게 운영하여 타국가의 법인세징수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어서 이번 바이든정부의 국제간최저한세율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기업의 외국이탈을 우려하여 최저세율을 21%로 제안한 것이라 이는 결국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타국도 동조하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OECD 총37개 국가 중 33개국이 단일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인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법인세율의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였다. 이러한 논리의 틀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그 세율도 낮추었던 것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의 변화추세에 동참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진된 재원보충이 그 이유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 각국이 다르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정책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보면 하나는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국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정사업장(PE)개념으로 과세하기 힘들어 국가간 과세권 배분의 문제에 주력하였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IT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를 일정규모 이상의 소비자 대상업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아래에서 이러한 주장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최저한 세율 21%는 최근 주요7개국 협의체(G7)에서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제조세에 있어서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정하는 문제는 조세피난처(tax haven)대응세제 정도이지 그 이상의 법인세에 대한 국제공조는 없었다. 조세피난처란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일정수준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은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국적을 떠나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본국측면에서는 조세의 일실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의 필요성이다. 이처럼 조세피난처 대응세제는 한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국제조세분야에서 특정국가가 법인세율을 너무 낮게 운영하여 타국가의 법인세징수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어서 이번 바이든정부의 국제간최저한세율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기업의 외국이탈을 우려하여 최저세율을 21%로 제안한 것이라 이는 결국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타국도 동조하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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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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