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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1.05.27자]
조세분야에서 “과세물건”이라는 용어는 과세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소득세의 경우 자연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물건이 된다. 과세물건은 소득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물건이 되고 상속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보유세이므로 특정물건의 소유자체가 과세물건이 된다. 그리고 조세의 원칙 중 응능부담(ability to pay)의 원칙은 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 더 나아가서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필자가 과세물건과 응능부담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서술한 이유는 과세물건의 특성과 응능부담의 연관성 때문이다. 조세는 현금납부가 아닌 물납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할 때 만약 해당하는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물건이 소득인 경우 그 소득이 현금소득이라면 발생한 현금의 범위 내에서 과세할수 있지만 만약 그 소득이 현금소득이 아니라면 현금소득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현금동원능력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는 법인세법에서 재무회계상 인정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에 대하여 세무상 수익(익금)이나 비용(손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의 경우는 소득의 발생과 관련이 없고 굳이 소득과 연관을 시킨다면 일정한 가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그에 걸맞는 현금 동원능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분야에서 “과세물건”이라는 용어는 과세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소득세의 경우 자연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물건이 된다. 과세물건은 소득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물건이 되고 상속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보유세이므로 특정물건의 소유자체가 과세물건이 된다. 그리고 조세의 원칙 중 응능부담(ability to pay)의 원칙은 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 더 나아가서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필자가 과세물건과 응능부담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서술한 이유는 과세물건의 특성과 응능부담의 연관성 때문이다. 조세는 현금납부가 아닌 물납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할 때 만약 해당하는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물건이 소득인 경우 그 소득이 현금소득이라면 발생한 현금의 범위 내에서 과세할수 있지만 만약 그 소득이 현금소득이 아니라면 현금소득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현금동원능력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는 법인세법에서 재무회계상 인정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에 대하여 세무상 수익(익금)이나 비용(손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의 경우는 소득의 발생과 관련이 없고 굳이 소득과 연관을 시킨다면 일정한 가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그에 걸맞는 현금 동원능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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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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