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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1.05.17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부세 도입 명분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 세목인 재산세 과세 대상과 완전히 겹친다.
정부는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위 조항을 의식해 종부세를 같은 법 2조의 국세로 신설했다. 이러한 입법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4조가 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때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것은 신설하지 말라’는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킨 입법 형태다. 나아가 법인세·소득세 등 일반 내국세는 징수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100%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종부세와 지방세는 재원 성격도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부과되고 재원 용도도 동일해 실질적 지방세 범주에 속하는 세목임에도 4조를 회피하기 위해 국세 세목으로 신설하고 어색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준다는 점에서 조세법 측면에서 논리가 닿지 않는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부세 도입 명분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 세목인 재산세 과세 대상과 완전히 겹친다.
정부는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위 조항을 의식해 종부세를 같은 법 2조의 국세로 신설했다. 이러한 입법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4조가 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때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것은 신설하지 말라’는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킨 입법 형태다. 나아가 법인세·소득세 등 일반 내국세는 징수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100%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종부세와 지방세는 재원 성격도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부과되고 재원 용도도 동일해 실질적 지방세 범주에 속하는 세목임에도 4조를 회피하기 위해 국세 세목으로 신설하고 어색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준다는 점에서 조세법 측면에서 논리가 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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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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