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21.12.01자> 지난달 한 대통령 후보자가 음식점 총량제를 제안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50조원을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쓰겠다고 했다. 이들의 제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자영업 몰락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자영업 문제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이들의 제안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자영업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자영업 문제의 핵심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취업자 대비 24%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독일의 2배,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이는 과당경쟁을 가져오고 그 결과 수익률은 낮고 폐업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치킨집의 수가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거나 1년에 10곳이 문을 열면 8곳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나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퇴직을 해야 하고 퇴직 후에는 경험을 살려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중년세대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자영업이다. 편의점, 치킨집, 커피점 등의 프랜차이즈는 이들이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창업을 하도록 해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곽수근 교수 (서울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아시아경제 '21.11.26자> 역대 최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물가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7원, 경유는 1585원이었지만, 인하 이후에는 리터당 1500원대의 휘발유와 1400원대의 경유가격도 예상된다. 전국 1만1091개 주유소 중 정유사 직영주유소 765곳과 알뜰주유소 1233개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됐고, 나머지 주유소에서도 재고물량이 소진되면서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나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 및 유류세와 연동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의 하락으로 향후 유류세 인하효과의 체감지수는 관망요망이다. 유류세는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표적으로 휘발유에는 리터당 529원, 경유에는 리터당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주행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가 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리터당 138원) 및 15%(리터당 79원)만큼 부가(附加)된다. 이외에도 위 유류세액 10%의 부가가치세(리터당 75원)가 가산된다. 휘발유를 수입할 때에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수입가격 3%의 석유수입관세 및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는 그 휘발유 가격의 50%를 훌쩍 넘는 간접세를 내게 된다. 유류세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단일 세목(稅目)으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4번째 규모의 메이저 세원(稅源)이기도 하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및 지방세통계연보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조8000억원이고, 교육세는 2조2000억원, 주행분 자동차세는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류세라는 명목 하의 다채로운 세목으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으니 ‘조세의 칵테일’이자 ‘화수분 세원’이라는 세간의 풍자도 일리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뉴스토마토 '21.11.26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회계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인력난 심화” “빅4 회계법인 인력이탈 고민…PE에서 스타트업까지 '러브콜'” 최근에 회계사 인력난이라는 신문기사가 자주 실린다. 회계법인들이 연말 감사 시즌을 앞두고 신입 회계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연봉 인상을 하면서 회계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회계사 인력난과 관련되어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인력난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회계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떠났다면 최근에는 회계업계의 상황이 좋은데도 경력 회계사들이 사모펀드(PE)나 스타트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른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회계법인이 다른 영역에 진출하는 인재의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회계감사 시장의 변화가 Big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에서 non-Big4 회계법인으로의 이직을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과 직권지정이 증가하여 non-Big4 회계법인에게 감사인 지정이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non-Big4 회계법인을 선호한 경향이 심화되어 non-Big4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이 Big4 회계법인 인력난의 한 이유가 되었다. 옛날과는 달리 non-Big4 회계법인의 급여 수준이 Big4 회계법인과 큰 차이가 없어진 것도 이직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1.11.29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모든 납세자의 경우는 아니다.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빌자면 전 국민의 2%밖에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2%가 아니라 1%라도 거기에 속한 우리 국민이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99%의 국민이 그 고통을 이해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종부세는 애초에 신설해서는 안되는 세목이었다. 혹자는 종부세를 부유세의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부유세를 신설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의 부유함을 포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세대상과 그 수준을 모색했어야 했다. 종부세 제1조는 종부세의 목적을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키워드(key word)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토지와 건물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는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는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기정학과 한국의 도전 국제 정치란 전통적으로 이념과 하드 파워의 대결장이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겁박하고 이익을 취한다. 20세기 초까지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무력으로 진입하여 식민지로 만들어 약탈했지만,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념 기반의 세력 확장이 국제 정치의 논리였다. 그러나 이념 대결이 약화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경제적인 이익이 국제 정치의 기본 관심이었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 국면을 보면 더욱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현재보다 중국의 미래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현상은 미국이 중국의 현재보다 미래를 나타내는 과학기술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광형 교수(KAIST 총장 / 본 학회 고문)
<매일경제 '21.10.12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新)외감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수십 년간 변화가 없던 회계감사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온 것은 다행스럽다. 기업 경영진과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들의 의식 변화 등 감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긍정적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가 전년(46위)보다 9단계 상승한 37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17년 63개국 중 꼴찌인 63위에서 계속 상승해 37위로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IMD의 낮은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공짜가 없다. 기업들은 깐깐해진 회계감사와 증가한 감사보수,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많은 고민을 토로한다. 감사인은 지정감사 확대로 인한 처벌 가중 우려, 과징금 제도 도입, 엄격한 회계감독 실시 등으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10.01자>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5년 동안 40%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했지만, 소득 하위층의 근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취약 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바로 빈곤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도 한창 진행 중이다. 최저생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의미의 진정한 기본소득은 연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 국민에게 그 10%만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올해 국방예산에 준하는 50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 재원 조달의 심각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 '21.10.06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초로 모든 국가에서 1위를 하며 K-드라마의 신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황동혁 감독이 작품을 구상하고 각본을 쓰고 제작에 투입한 10여년 시간의 의미 있는 결실이다. 한편 지난 8월 말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하였다. 미국은 20년 동안 천문학적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 시간과 자원을 달리 썼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서로 다른 시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1.07.27자] 상속세(相續稅)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망으로 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 모습으로는 사람이 사망하면 문상을 가고 부조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유독 세금분야에서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니 부조는 못할지언정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야박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세금의 문제를 감성의 문제로 몰아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정부입장에서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니 과세명분만 생기면 과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세명분으로 돌아가서 상속세의 근본적 성격을 알아보자. 상속세는 “부(富)의 재분배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부자아빠를 둔 자녀가 가난한 아빠를 둔 자녀보다 부의 축적 시작점에서 월등히 앞에서 출발하는 것을 공정하지 못하게 본다는 얘기다. 이러한 논리가 상속세의 시발점이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국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자연인과 관련된 세목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공정(公正)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개인과 관련된 소득세는 공정에, 법인과 관련된 법인세는 효율(效率)에 치중한 세목이다. 그래서 소득세는 모든 국가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는 단일세율을 채택하는 나라가 많다. 상속세가 개인과 관련된 세목이라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는 법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상속세의 공제제도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대부분은 기업과의 관련성이 없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나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사망했을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핵심자산이나 경영권과 관련한 지분은 대부분 사업을 접기 전까지는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바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핵심자산이나 지분을 팔수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무리한 자금동원으로 고통을 받거나 극단으로 가게 되면 사업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 '21.07.07자> 지난달 이루어진 야당 대표 선거에서 뜻밖에도 30대 젊은 후보가 당선되었다. 엊그제 열린 야당 대변인 공개오디션에서는 20대가 1·2위로 선발되었다.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높은 세대 간 벽을 허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혁신 능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세대 간에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세대에 따라 경험과 축적해놓은 재산 등 현재의 여건도 다르며, 미래에 대한 바람도 다르기 때문이다. 빠르게 발전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대에 성장한 세대와 어려운 시대에 성장한 세대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발전의 동력으로 바꾸느냐이다. 우리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는 50~60대 세대와 몇 가지 중요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공정성을 중요시하고, 관심이 같으면 모르는 사람들과도 협력하며, 수평적 소통을 선호한다. 이들은 선진사회의 민주적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글로벌 시각을 갖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조직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스포츠 게임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07.09자> 공익단체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연간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을 자산총액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하는 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종전에는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5년마다 지방국세청의 확인을 받으면 됐는데 이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신고제가 도입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국세청마다 공익법인 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여부, 이사·임직원 채용현황, 내부거래금지의무 준수 여부 등 주요 의무 이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국면이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에 더해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여러 혜택이 더해진다.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법인의 손금이나 개인의 세액공제로 인정된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은 추가 주식 보유도 가능하다. 공익법인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공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보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공익법인은 총3만9897개로 전년도 총 3만4843개에 비해 15% 가량 크게 증가했고, 공익사업 목적별로 구분하면 종교 2만876개, 학술·장학 4875개, 사회복지 4165개, 교육사업 1820개, 예술문화 1613개, 의료 1043개 순이었다. 공익법인은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10% 또는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폭넓은 납세 협력의무도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80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구원장학재단사건에서 보듯이 고율의 증여세와 가산세는 공익법인의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부자를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21.07.20자>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정한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서로 대립되는 모습도 보인다. 올해 초에 예상보다 많이 징수된 초과 세수 43조6000억원 중 33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다며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80%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어려운 피해자 중심으로 선별 지급을 내세운다. 올해 상반기 초과 세수의 발생 원인은 코로나19 시국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추계했기 때문이다. 43조6000억원 중 11조원은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 납부기간 연장 등을 해준 것이므로 순수한 세수 증가로 보기 어렵다. 그 외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가 급증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5조9000억원,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이 더 늘었다. 반도체업체 등의 호황으로 법인세 11조8000억원과 부가가치세 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세수진도율이 이미 57.2%이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초과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반기 발생한 초과 세수분의 대부분을 재난지원금으로 소진하기로 한 것은 향후 발생할 재정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재정 비효율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즉 세수 초과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의거,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등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올해에 국가채무가 109조원이 늘어난 956조원이다. 또한 코로나19가 해소되기도 전에 최근에 또 다른 델타·알파 등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재정 수요 개연성이 커졌다. 최첨단 기술의 기반 형성 등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 수요도 요청된다. 이런 이유로 재정은 보수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1.06.21자] 최근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개편논의는 트럼프가 낮추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데서 시작한다. 트럼프는 정권초기에 8단계의 누진세율로서 최고세율이 35%이던 법인세율을 한 단계의 세율로 변경하고 21%의 세율로 낮추었다. 그 명분은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나갔던 미국기업의 국내 유턴이었다. 법인소득은 그 성격이 최종소득이 아니고 결국 법인주주나 개인주주에게 배당이 되므로 법인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이런 이유로 OECD 총37개 국가 중 33개국이 단일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인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법인세율의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였다. 이러한 논리의 틀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그 세율도 낮추었던 것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의 변화추세에 동참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진된 재원보충이 그 이유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 각국이 다르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정책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보면 하나는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국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정사업장(PE)개념으로 과세하기 힘들어 국가간 과세권 배분의 문제에 주력하였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IT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를 일정규모 이상의 소비자 대상업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아래에서 이러한 주장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최저한 세율 21%는 최근 주요7개국 협의체(G7)에서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제조세에 있어서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정하는 문제는 조세피난처(tax haven)대응세제 정도이지 그 이상의 법인세에 대한 국제공조는 없었다. 조세피난처란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일정수준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은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국적을 떠나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본국측면에서는 조세의 일실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조세피난처 대응세제의 필요성이다. 이처럼 조세피난처 대응세제는 한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국제조세분야에서 특정국가가 법인세율을 너무 낮게 운영하여 타국가의 법인세징수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어서 이번 바이든정부의 국제간최저한세율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기업의 외국이탈을 우려하여 최저세율을 21%로 제안한 것이라 이는 결국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에 타국도 동조하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 '21.06.09자>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 사회는 초연결사회로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방역과 백신접종에서도 우리는 IT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공급받는 얀센 백신 예약도 하루 만에 끝이 났다. 그러나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자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많다. IT를 활용하여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데도 전근대적인 의료법과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있다.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이해관계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나 낙후된 지역이나 분야를 발전시키는 일에도 IT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범죄조직들은 IT 기술을 악용하여 기발한 방법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초연결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생태계다. 이제는 한 개인이나 조직의 힘만으로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의 경쟁력도 어떻게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핵심과제는 생태계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규칙과 투명한 소통으로 이해관계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생태계가 진화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06.11자> 기업승계를 목전에 둔 중소기업의 창업 1세대가 평생 일군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인수합병(M&A)업계에서도 매물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입법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승계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가 주된 이유인 듯하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기업이익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나 27.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상속시에는 최대 기업가치의 60%가 상속세로 과세된다. 동업기업의 경우 일방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타방에게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상속세 재원이 없어 기업이 청산되거나 사실상 국유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가는 세금명목으로 기업의 생애에 걸쳐 수익가치 상당 부분을 강제 배분받는 것은 물론 상속시에는 그 처분가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특수한 대주주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663만8694개에 달해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근로자 수도 1710만3938명으로 83.1%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기업승계 조세부담은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