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22.1.18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럽의 3대 버블 사건으로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17세기 초),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18세기 초), 영국의 ‘남해포말사건’이 있다. 3대 버블 사건의 뒤에는 항상 회계부정이 있었다. ‘남해포말사건(南海泡沫事件)’은 영국에서 1711년에 설립된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가 스페인령(領) 남아메리카 및 태평양제도(諸島)와의 무역독점권을 가지기로 하는 등 무역에서 유리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가가 폭등하였다가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남해포말사건은 ‘South Sea Bubble’을 번역한 것으로서 회사 이름인 ‘South Sea’를 ‘남해(南海)’로 번역하고, ‘Bubble’은 ‘포말(泡沫)’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 이름인 ‘South Sea’를 ‘남해’라고 번역하는 것은 미국의 ‘애플사(Apple)’를 ‘사과사’라고 번역하는 것과 같이 어색하다. 또한 ‘Bubble’은 ‘포말’이나 ‘거품’보다는 적절한 우리말이 없으므로 그대로 ‘버블’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남해포말사건은 ‘사우스시 버블’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이 회계 관련 용어를 어색하게 번역하거나 잘 못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1972년 재무제표의 목적을 연구하기 위해 ‘Trueblood Committee’를 조직하였다. 위원장인 ‘Robert M. Trueblood’의 성(姓)을 따서 ‘Trueblood Committee’라고 불렀다. 이때 ‘경제적 실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재무제표의 목적이 정립된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Trueblood Committee’를 ‘순혈위원회’로 번역했다고 한다. ‘Trueblood’를 ‘순혈(純血)’로 번역한 것이다. 인터넷이 없던 그 당시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이 존재했으니 ‘Trueblood’의 의미를 잘 모르고 ‘순혈위원회’로 번역할 만도 하다.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이 있다. 그런데 ‘GAAP’을 ‘일반적으로 용인된(또는 수용되는) 회계원칙’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일상생활에서는 ‘Accepted’를 ‘용인된’ 또는 ‘수용되는’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회계에서는 ‘인정된’으로 번역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영남일보 '21.12.29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사태, 정치적 혼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다. 하지만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 팝 뮤직 등이 글로벌 무대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추슬러 주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이 우리의 경쟁력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한다.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한국의 좁은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갈고닦은 글로벌 경영능력에서 나왔다. 글로벌 경영은 보편적인 개념과 기준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우리의 특유성을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글로벌 경영은 보편성과 특유성의 균형과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드라마나 음악 등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 것도 전 세계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고 그 위에 우리만의 독특성으로 차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곽수근 교수 (서울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서울경제 '21.12.03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국토보유세 강행을 외친 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최근 또다시 강행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따라 강행과 후퇴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직 도입되지 않은 세목이라 전국 토지에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모습이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만약 국토보유세를 새로 도입한다면 토지에 매기는 세목은 기존의 재산세와 종부세에 국토보유세가 추가돼 재산세와 종부세에 이어 또 한번 이중과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보유세를 매기겠다는 생각의 뿌리는 19세기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 Poverty)’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조지는 사회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토지 사유화에서 찾았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대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가 주장하는 ‘지공주의(Geoism)’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관한 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인정한다면 지공주의는 자본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토지는 공공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차이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문화일보 '21.12.01자> 지난 10월 국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 4월의 2.0% 감소 이후 1년 반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초강력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공포가 밀려오는 와중에 역대급 ‘산업생산 뒷걸음질’이 발표되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대량 매도에 나서 주가는 폭락했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 설비투자는 5.4% 감소했고, 건축공사 실적도 1.3% 감소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1.1%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했다. 생산 실적이 감소했는데도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3.5% 늘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증가율이 7.2%나 된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와 해외 부품 공급망 붕괴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조립 공정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한다. 그나마 제대로 가동되는 반도체와 일부 전자제품은 판매 부진으로 전월 대비 재고가 반도체는 31.6% 증가했고, 통신·방송장비는 19.2%, 영상·음향기기는 15.8% 늘었다. 건설 수주는 철도·궤도 등 공공부문 관련 토목은 늘었으나, 사무실·점포 및 주택 등 건축은 줄어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을 덮어씌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부문 공사가 가로막히면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폭등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혁파해 건설산업 생산을 늘려야 한다. 산업생산 감소 실적이 발표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그럴듯한 변명 찾기에 급급하다. 새로 시행된 대체휴일 핑계를 들먹이지만 비교할 대상인 9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본 학회 고문)
<영남일보 '21.12.01자> 지난달 한 대통령 후보자가 음식점 총량제를 제안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50조원을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쓰겠다고 했다. 이들의 제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자영업 몰락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자영업 문제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이들의 제안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자영업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자영업 문제의 핵심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취업자 대비 24%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독일의 2배,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이는 과당경쟁을 가져오고 그 결과 수익률은 낮고 폐업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치킨집의 수가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거나 1년에 10곳이 문을 열면 8곳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나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퇴직을 해야 하고 퇴직 후에는 경험을 살려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중년세대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자영업이다. 편의점, 치킨집, 커피점 등의 프랜차이즈는 이들이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창업을 하도록 해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11.26자> 역대 최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물가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7원, 경유는 1585원이었지만, 인하 이후에는 리터당 1500원대의 휘발유와 1400원대의 경유가격도 예상된다. 전국 1만1091개 주유소 중 정유사 직영주유소 765곳과 알뜰주유소 1233개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됐고, 나머지 주유소에서도 재고물량이 소진되면서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나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 및 유류세와 연동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의 하락으로 향후 유류세 인하효과의 체감지수는 관망요망이다. 유류세는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표적으로 휘발유에는 리터당 529원, 경유에는 리터당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주행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가 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리터당 138원) 및 15%(리터당 79원)만큼 부가(附加)된다. 이외에도 위 유류세액 10%의 부가가치세(리터당 75원)가 가산된다. 휘발유를 수입할 때에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수입가격 3%의 석유수입관세 및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는 그 휘발유 가격의 50%를 훌쩍 넘는 간접세를 내게 된다. 유류세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단일 세목(稅目)으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4번째 규모의 메이저 세원(稅源)이기도 하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및 지방세통계연보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조8000억원이고, 교육세는 2조2000억원, 주행분 자동차세는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류세라는 명목 하의 다채로운 세목으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으니 ‘조세의 칵테일’이자 ‘화수분 세원’이라는 세간의 풍자도 일리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뉴스토마토 '21.11.26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회계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인력난 심화” “빅4 회계법인 인력이탈 고민…PE에서 스타트업까지 '러브콜'” 최근에 회계사 인력난이라는 신문기사가 자주 실린다. 회계법인들이 연말 감사 시즌을 앞두고 신입 회계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연봉 인상을 하면서 회계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회계사 인력난과 관련되어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인력난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회계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떠났다면 최근에는 회계업계의 상황이 좋은데도 경력 회계사들이 사모펀드(PE)나 스타트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른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회계법인이 다른 영역에 진출하는 인재의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회계감사 시장의 변화가 Big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에서 non-Big4 회계법인으로의 이직을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과 직권지정이 증가하여 non-Big4 회계법인에게 감사인 지정이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non-Big4 회계법인을 선호한 경향이 심화되어 non-Big4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이 Big4 회계법인 인력난의 한 이유가 되었다. 옛날과는 달리 non-Big4 회계법인의 급여 수준이 Big4 회계법인과 큰 차이가 없어진 것도 이직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1.11.29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모든 납세자의 경우는 아니다.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빌자면 전 국민의 2%밖에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2%가 아니라 1%라도 거기에 속한 우리 국민이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99%의 국민이 그 고통을 이해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종부세는 애초에 신설해서는 안되는 세목이었다. 혹자는 종부세를 부유세의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부유세를 신설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의 부유함을 포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세대상과 그 수준을 모색했어야 했다. 종부세 제1조는 종부세의 목적을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키워드(key word)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토지와 건물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는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는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정학과 한국의 도전 국제 정치란 전통적으로 이념과 하드 파워의 대결장이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겁박하고 이익을 취한다. 20세기 초까지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무력으로 진입하여 식민지로 만들어 약탈했지만,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념 기반의 세력 확장이 국제 정치의 논리였다. 그러나 이념 대결이 약화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경제적인 이익이 국제 정치의 기본 관심이었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 국면을 보면 더욱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현재보다 중국의 미래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현상은 미국이 중국의 현재보다 미래를 나타내는 과학기술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광형 교수(KAIST 총장 / 본 학회 고문)
<매일경제 '21.10.12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新)외감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수십 년간 변화가 없던 회계감사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온 것은 다행스럽다. 기업 경영진과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들의 의식 변화 등 감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긍정적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가 전년(46위)보다 9단계 상승한 37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17년 63개국 중 꼴찌인 63위에서 계속 상승해 37위로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IMD의 낮은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공짜가 없다. 기업들은 깐깐해진 회계감사와 증가한 감사보수,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많은 고민을 토로한다. 감사인은 지정감사 확대로 인한 처벌 가중 우려, 과징금 제도 도입, 엄격한 회계감독 실시 등으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10.01자>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5년 동안 40%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했지만, 소득 하위층의 근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취약 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바로 빈곤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도 한창 진행 중이다. 최저생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의미의 진정한 기본소득은 연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 국민에게 그 10%만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올해 국방예산에 준하는 50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 재원 조달의 심각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 '21.10.06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초로 모든 국가에서 1위를 하며 K-드라마의 신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황동혁 감독이 작품을 구상하고 각본을 쓰고 제작에 투입한 10여년 시간의 의미 있는 결실이다. 한편 지난 8월 말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하였다. 미국은 20년 동안 천문학적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 시간과 자원을 달리 썼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서로 다른 시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1.07.27자] 상속세(相續稅)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망으로 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 모습으로는 사람이 사망하면 문상을 가고 부조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유독 세금분야에서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니 부조는 못할지언정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야박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세금의 문제를 감성의 문제로 몰아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정부입장에서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니 과세명분만 생기면 과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세명분으로 돌아가서 상속세의 근본적 성격을 알아보자. 상속세는 “부(富)의 재분배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부자아빠를 둔 자녀가 가난한 아빠를 둔 자녀보다 부의 축적 시작점에서 월등히 앞에서 출발하는 것을 공정하지 못하게 본다는 얘기다. 이러한 논리가 상속세의 시발점이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국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자연인과 관련된 세목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공정(公正)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개인과 관련된 소득세는 공정에, 법인과 관련된 법인세는 효율(效率)에 치중한 세목이다. 그래서 소득세는 모든 국가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는 단일세율을 채택하는 나라가 많다. 상속세가 개인과 관련된 세목이라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는 법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상속세의 공제제도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대부분은 기업과의 관련성이 없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나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사망했을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핵심자산이나 경영권과 관련한 지분은 대부분 사업을 접기 전까지는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바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핵심자산이나 지분을 팔수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무리한 자금동원으로 고통을 받거나 극단으로 가게 되면 사업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 '21.07.07자> 지난달 이루어진 야당 대표 선거에서 뜻밖에도 30대 젊은 후보가 당선되었다. 엊그제 열린 야당 대변인 공개오디션에서는 20대가 1·2위로 선발되었다.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높은 세대 간 벽을 허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혁신 능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세대 간에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세대에 따라 경험과 축적해놓은 재산 등 현재의 여건도 다르며, 미래에 대한 바람도 다르기 때문이다. 빠르게 발전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대에 성장한 세대와 어려운 시대에 성장한 세대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발전의 동력으로 바꾸느냐이다. 우리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는 50~60대 세대와 몇 가지 중요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공정성을 중요시하고, 관심이 같으면 모르는 사람들과도 협력하며, 수평적 소통을 선호한다. 이들은 선진사회의 민주적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글로벌 시각을 갖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조직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스포츠 게임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07.09자> 공익단체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연간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을 자산총액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하는 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종전에는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5년마다 지방국세청의 확인을 받으면 됐는데 이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신고제가 도입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국세청마다 공익법인 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여부, 이사·임직원 채용현황, 내부거래금지의무 준수 여부 등 주요 의무 이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국면이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에 더해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여러 혜택이 더해진다.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법인의 손금이나 개인의 세액공제로 인정된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은 추가 주식 보유도 가능하다. 공익법인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공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보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공익법인은 총3만9897개로 전년도 총 3만4843개에 비해 15% 가량 크게 증가했고, 공익사업 목적별로 구분하면 종교 2만876개, 학술·장학 4875개, 사회복지 4165개, 교육사업 1820개, 예술문화 1613개, 의료 1043개 순이었다. 공익법인은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10% 또는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폭넓은 납세 협력의무도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80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구원장학재단사건에서 보듯이 고율의 증여세와 가산세는 공익법인의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부자를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