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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07.09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⑥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의 개념에 대한 기고문을 실었다. 하지만 아직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 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법령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기고문에는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담으려고 한다.
첫째,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상했던 국정과제를 수행할 거버넌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특위는 인수위가 해체된 이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와의 원활한 업무 승계가 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버넌스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시발점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야 할 공통적인 내용인 조세 혜택에 대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내용을 담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기존특구에 존재했던 조세지원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는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한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정책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재원의 펀딩 단계, 지속 단계, 출구 단계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과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세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바람직한 세법 개정 방향이면서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던 내용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는 과감하게 사용해 보아야 한다. 아직도 세제 지원책이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에서 안으로 내놓은 정도의 강력한 세제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를 불식시켜서 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의 개념에 대한 기고문을 실었다. 하지만 아직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 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법령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기고문에는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담으려고 한다.
첫째,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상했던 국정과제를 수행할 거버넌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특위는 인수위가 해체된 이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와의 원활한 업무 승계가 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버넌스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시발점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야 할 공통적인 내용인 조세 혜택에 대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내용을 담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기존특구에 존재했던 조세지원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는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한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정책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재원의 펀딩 단계, 지속 단계, 출구 단계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과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세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바람직한 세법 개정 방향이면서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던 내용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는 과감하게 사용해 보아야 한다. 아직도 세제 지원책이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에서 안으로 내놓은 정도의 강력한 세제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를 불식시켜서 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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