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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2.07.05자]
지난 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한 한국경제와 최근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개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민간중심 역동경제의 두 번째 항목인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조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율 단계를 줄이고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율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에서 늘리고 22%였던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개정방향의 취지는 이렇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평성을 지향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존치 이유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명분이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 발생하므로 세수가 충분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세목이 법인세다. 법인의 소득은 최종소득이 아니므로 부자 법인과 가난한 법인으로 분류하여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OECD국가 중의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고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맥락이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단계축소는 옳은 개정방향이다.
둘째, 국내외 유보소득배당에 대하여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비상장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익금불산입율을 상향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기로 한 것은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한국의 모회사로의 배당을 촉진시켜 국내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한 한국경제와 최근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개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민간중심 역동경제의 두 번째 항목인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조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율 단계를 줄이고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율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에서 늘리고 22%였던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개정방향의 취지는 이렇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평성을 지향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존치 이유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명분이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 발생하므로 세수가 충분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세목이 법인세다. 법인의 소득은 최종소득이 아니므로 부자 법인과 가난한 법인으로 분류하여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OECD국가 중의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고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맥락이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단계축소는 옳은 개정방향이다.
둘째, 국내외 유보소득배당에 대하여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비상장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익금불산입율을 상향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기로 한 것은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한국의 모회사로의 배당을 촉진시켜 국내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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