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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06.25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④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와 기존 특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기존의 특구와의 관계 설정이다. 전국에 750여개나 존재하는 기존의 특구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기존의 특구 중 관광특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구로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작년 기준 13개 시도에 33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호는 관광특구에 관해 이렇게 규정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춰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상기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와 기존 특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기존의 특구와의 관계 설정이다. 전국에 750여개나 존재하는 기존의 특구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기존의 특구 중 관광특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구로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작년 기준 13개 시도에 33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호는 관광특구에 관해 이렇게 규정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춰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상기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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