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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06.11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②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는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혹자는 특구라는 용어 때문에 예전의 특구와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특구와는 많이 다르다.
예전 특구와의 차이는 다음 번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는 다주택자로서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처분하기도 겁이 난다. 하지만 최근 증가한 보유세의 가중함으로 인해 집을 계속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홍길동 씨가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주택처분 금액의 일정 부분(예를 들면 50% 이상)을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하게 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그 요건을 유지하면 과세이연된 세액을 영원히 면제도 해준다.
홍길동 씨가 주택을 40억원에 양도해 10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사해 20억원을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하고 10년 이상 그 요건을 지속했다면 5억원(10억원이라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양도가액 중 투자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했다가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양도가액의 50% 이상의 투자나 10년 이상 요건 지속, 양도가액 중 투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은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조세 혜택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지역균형발전②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는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혹자는 특구라는 용어 때문에 예전의 특구와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특구와는 많이 다르다.
예전 특구와의 차이는 다음 번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는 다주택자로서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처분하기도 겁이 난다. 하지만 최근 증가한 보유세의 가중함으로 인해 집을 계속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홍길동 씨가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주택처분 금액의 일정 부분(예를 들면 50% 이상)을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하게 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그 요건을 유지하면 과세이연된 세액을 영원히 면제도 해준다.
홍길동 씨가 주택을 40억원에 양도해 10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사해 20억원을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하고 10년 이상 그 요건을 지속했다면 5억원(10억원이라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양도가액 중 투자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했다가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양도가액의 50% 이상의 투자나 10년 이상 요건 지속, 양도가액 중 투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은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조세 혜택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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