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정일보 '22.06.07자>
1. 사실관계
가. A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17. 11. 30. 및 2017. 12. 27. 원고들에게 위 체납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A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17. 11. 30. 및 2017. 12. 27. 원고들에게 위 체납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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