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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2.06.07자>[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최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원 조사단계에서 피조치자(회사와 임원,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등)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감리’란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심사·조사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리는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예방 및 적발하는 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리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였다. 감리기간이 3년 이상 걸려서 감리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감리과정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셀트리온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이번에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리’란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심사·조사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리는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예방 및 적발하는 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리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였다. 감리기간이 3년 이상 걸려서 감리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감리과정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셀트리온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이번에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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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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