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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2.05.27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세 가지가 있다. 각 회계기준은 적용대상과 근거법이 다르고, 소관부서와 제정기관도 다르다.
먼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중에서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해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회계기준의 근거법과 소관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법에 근거하므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서이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에 근거하므로 법무부가 소관부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기준원이 제정하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다.
세 가지 회계기준은 클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차이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중에서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해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회계기준의 근거법과 소관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법에 근거하므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서이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에 근거하므로 법무부가 소관부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기준원이 제정하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다.
세 가지 회계기준은 클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차이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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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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