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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2.1.18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럽의 3대 버블 사건으로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17세기 초),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18세기 초), 영국의 ‘남해포말사건’이 있다. 3대 버블 사건의 뒤에는 항상 회계부정이 있었다.
‘남해포말사건(南海泡沫事件)’은 영국에서 1711년에 설립된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가 스페인령(領) 남아메리카 및 태평양제도(諸島)와의 무역독점권을 가지기로 하는 등 무역에서 유리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가가 폭등하였다가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남해포말사건은 ‘South Sea Bubble’을 번역한 것으로서 회사 이름인 ‘South Sea’를 ‘남해(南海)’로 번역하고, ‘Bubble’은 ‘포말(泡沫)’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 이름인 ‘South Sea’를 ‘남해’라고 번역하는 것은 미국의 ‘애플사(Apple)’를 ‘사과사’라고 번역하는 것과 같이 어색하다. 또한 ‘Bubble’은 ‘포말’이나 ‘거품’보다는 적절한 우리말이 없으므로 그대로 ‘버블’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남해포말사건은 ‘사우스시 버블’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이 회계 관련 용어를 어색하게 번역하거나 잘 못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1972년 재무제표의 목적을 연구하기 위해 ‘Trueblood Committee’를 조직하였다. 위원장인 ‘Robert M. Trueblood’의 성(姓)을 따서 ‘Trueblood Committee’라고 불렀다. 이때 ‘경제적 실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재무제표의 목적이 정립된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Trueblood Committee’를 ‘순혈위원회’로 번역했다고 한다. ‘Trueblood’를 ‘순혈(純血)’로 번역한 것이다. 인터넷이 없던 그 당시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이 존재했으니 ‘Trueblood’의 의미를 잘 모르고 ‘순혈위원회’로 번역할 만도 하다.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이 있다. 그런데 ‘GAAP’을 ‘일반적으로 용인된(또는 수용되는) 회계원칙’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일상생활에서는 ‘Accepted’를 ‘용인된’ 또는 ‘수용되는’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회계에서는 ‘인정된’으로 번역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럽의 3대 버블 사건으로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17세기 초),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18세기 초), 영국의 ‘남해포말사건’이 있다. 3대 버블 사건의 뒤에는 항상 회계부정이 있었다.
‘남해포말사건(南海泡沫事件)’은 영국에서 1711년에 설립된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가 스페인령(領) 남아메리카 및 태평양제도(諸島)와의 무역독점권을 가지기로 하는 등 무역에서 유리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가가 폭등하였다가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남해포말사건은 ‘South Sea Bubble’을 번역한 것으로서 회사 이름인 ‘South Sea’를 ‘남해(南海)’로 번역하고, ‘Bubble’은 ‘포말(泡沫)’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 이름인 ‘South Sea’를 ‘남해’라고 번역하는 것은 미국의 ‘애플사(Apple)’를 ‘사과사’라고 번역하는 것과 같이 어색하다. 또한 ‘Bubble’은 ‘포말’이나 ‘거품’보다는 적절한 우리말이 없으므로 그대로 ‘버블’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남해포말사건은 ‘사우스시 버블’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이 회계 관련 용어를 어색하게 번역하거나 잘 못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1972년 재무제표의 목적을 연구하기 위해 ‘Trueblood Committee’를 조직하였다. 위원장인 ‘Robert M. Trueblood’의 성(姓)을 따서 ‘Trueblood Committee’라고 불렀다. 이때 ‘경제적 실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재무제표의 목적이 정립된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Trueblood Committee’를 ‘순혈위원회’로 번역했다고 한다. ‘Trueblood’를 ‘순혈(純血)’로 번역한 것이다. 인터넷이 없던 그 당시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이 존재했으니 ‘Trueblood’의 의미를 잘 모르고 ‘순혈위원회’로 번역할 만도 하다.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이 있다. 그런데 ‘GAAP’을 ‘일반적으로 용인된(또는 수용되는) 회계원칙’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일상생활에서는 ‘Accepted’를 ‘용인된’ 또는 ‘수용되는’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회계에서는 ‘인정된’으로 번역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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