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22.07.08자>[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소비 위축에 쌓여가는 가전 재고… 많이 부담이 돼요"” “"넘치는 의류재고, 폭탄 터질라"…패션업계 '주문 후 제작' 실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여가고,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기업에 관한 신문기사 제목이다.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매입한 상품과 제조한 제품, 생산 중인 재공품,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증가는 기업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매입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쌓이면 현금 회수가 안 되어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재고보관비용도 증가한다. 특히 의류처럼 유행을 타는 제품은 철이 지나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재고에 민감하다. 회계에서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100원에 매입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쌓여있어서 가치가 80원으로 하락하면 20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재고자산의 증가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가져와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에도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재고자산 증가의 지표로는 재고자산회전율이 많이 이용된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업이 재고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매출은 감소하고 재고는 쌓이게 되면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나쁜 신호로 여겨진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2.07.05자] 지난 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한 한국경제와 최근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개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민간중심 역동경제의 두 번째 항목인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조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율 단계를 줄이고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율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에서 늘리고 22%였던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개정방향의 취지는 이렇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평성을 지향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존치 이유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명분이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 발생하므로 세수가 충분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세목이 법인세다. 법인의 소득은 최종소득이 아니므로 부자 법인과 가난한 법인으로 분류하여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OECD국가 중의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고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맥락이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단계축소는 옳은 개정방향이다. 둘째, 국내외 유보소득배당에 대하여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비상장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익금불산입율을 상향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기로 한 것은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한국의 모회사로의 배당을 촉진시켜 국내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세정일보 '22.06.27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5.경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 6. 8.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4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2는 2002. 7. 15. 다시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수령과 동시에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소외 3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사이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2. 8. 2. 소외 1과 소외 3이 있는 자리에서 소외 3으로부터 잔금 21억 원을 지급받아 소외 1에게 그중 7억 원을 제1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소외 1과 소외 3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3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02. 7.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파이낸셜뉴스 '22.6.23자> [특별기고] 안전 투자와 新외감법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류센터 화재,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유사 폭발사고.' 이들의 공통점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황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신(新)외감법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까다로워졌고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기업의 불만이 많다. 일면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왜 신외감법이 도입되었는가를 생각해보자. 신외감법은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이어지는 대형 회계부정으로 인한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피해,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회계부정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불하는 감사보수는 우리나라 '회계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투자'다. 최근 논란이 된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회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감사보수 증가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낮은 과거 감사보수로 인한 기저효과가 크고, 아직도 외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을 높인다는 것은 학술연구로 이미 입증됐다. 자본주의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비정상적 감사환경으로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피해가 크고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예외가 필요하다. 다만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외감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논란이 된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기업과 감독당국, 학계, 정보 이용자와 회계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만장일치로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6.25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④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와 기존 특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기존의 특구와의 관계 설정이다. 전국에 750여개나 존재하는 기존의 특구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기존의 특구 중 관광특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구로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작년 기준 13개 시도에 33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호는 관광특구에 관해 이렇게 규정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춰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상기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2.06.24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2021년 초에는 미국 1달러당 1,100원 이하였던 환율이 최근에 1300원 근처까지 상승했으니 1년 6개월 사이에 약 20%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환율 인상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회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1달러의 외화차입금이 있고, 환율이 1100원이라면 이 회사는 외화차입금을 1100원으로 기록한다. 그런데 환율이 1300원으로 상승하면 외화차입금을 200원만큼 증가시켜 1300원으로 기록하고, 관련된 비용(외환차이)으로 200원을 인식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익은 200원 감소하게 된다. 만약 외화차입금이 1억 달러(약 1,300억 원)인 회사라면 약 200억원의 외화차입금이 증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 회사가 외화차입금이 아니라 외화대여금을 갖고 있다면 환율 인상 시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사는 외화차입금이 있는 경우이므로 환율 인상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율 인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였다. 1995년 말 775.7원이었던 환율이 1997년 말에 최고 1962원까지 올라갔으니 그 영향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간다. 1995년 말 환율이 775.7원에서 1996년 말에 844.2원까지 상승하자 우리나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던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1996년 12월27일에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인 회계이론에는 어긋나지만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7년 말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1997년 12월23일에 다시 외환차이를 자본조정 대신에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1997년 말에 환율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외환차이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면 자본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본잠식이 되는 기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환차이를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자 환율 인상으로 외화차입금이 증가하고 외화부채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기업규모는 커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6.18자>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는 특구라는 용어가 붙어 있어서 기존의 특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다. 특구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부르는 기존의 특구는 실제로는 ‘특구’, ‘클러스터’, ‘지구’, ‘지역’, ‘구역’, ‘단지’, ‘도시’처럼 그 이름이 다양하다. 그 이름이 다양한 만큼 관련부처나 관련법률도 다양하고 특구의 종류도 많고, 전국에 다수의 특구가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특구 제도와 새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몇 가지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특구 제도가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기존의 특구가 특정산업의 육성을 주안점으로 뒀다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의 최종판단 기준인 평균적인 인구밀도의 분산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지역균형발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진 결과는 전 국토의 인구가 소수의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골고루 퍼지는 것이다. 인구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 골고루 퍼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06.13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년 하반기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2007년 상반기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 2.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 2. 12.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회사명 1 생략)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회사명 1 생략)과 합의 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 및 (회사명 3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로 본 이상, 2006년 하반기 원고와 (회사명 3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회사명 3 생략) 사이의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이를 가공거래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매출거래 부분 감액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6.11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②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는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혹자는 특구라는 용어 때문에 예전의 특구와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특구와는 많이 다르다. 예전 특구와의 차이는 다음 번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는 다주택자로서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처분하기도 겁이 난다. 하지만 최근 증가한 보유세의 가중함으로 인해 집을 계속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홍길동 씨가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주택처분 금액의 일정 부분(예를 들면 50% 이상)을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하게 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그 요건을 유지하면 과세이연된 세액을 영원히 면제도 해준다. 홍길동 씨가 주택을 40억원에 양도해 10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사해 20억원을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하고 10년 이상 그 요건을 지속했다면 5억원(10억원이라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양도가액 중 투자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했다가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양도가액의 50% 이상의 투자나 10년 이상 요건 지속, 양도가액 중 투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은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조세 혜택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06.07자> 1. 사실관계 가. A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17. 11. 30. 및 2017. 12. 27. 원고들에게 위 체납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2.06.07자>[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최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원 조사단계에서 피조치자(회사와 임원,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등)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감리’란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심사·조사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리는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예방 및 적발하는 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리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였다. 감리기간이 3년 이상 걸려서 감리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감리과정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셀트리온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이번에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6.04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①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시기는 노무현정부부터다. 그 이후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기는 했다. 하지만 근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균형발전의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이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에서 50%를 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결국은 인구가 고르게 분산된다. 인구가 분산되게 하려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일자리기회, 교육기회, 주택가격의 상승, 정주 요건 등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 이것이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다.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봤고, 지방이 주도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한 데 기인한다.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단순히 중앙에 있는 공기관 하나를 지방에 이전시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식 특구를 임의로 지정해서 운영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2.05.27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세 가지가 있다. 각 회계기준은 적용대상과 근거법이 다르고, 소관부서와 제정기관도 다르다. 먼저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중에서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해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회계기준의 근거법과 소관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법에 근거하므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서이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에 근거하므로 법무부가 소관부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기준원이 제정하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다. 세 가지 회계기준은 클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차이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2.05.25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주 방한(訪韓) 일정은 파격이었다. 전용기가 20일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영접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장 방문을 공식 일정의 시작으로 잡은 것이다. 짧은 시간을 쪼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개별 면담하는 투자 집중 경제외교의 진면목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를 위한 반도체와 전기차 선도 기업 유치라는 거시적 목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영향력도 따졌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출자·노동·환경 규제는 강화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고 한계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을 짊어지고도 구인난을 겪었다. 힘든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공공근로가 선호됐고, 괜찮은 실업급여는 중소기업의 다급한 인력 충원에 장애물이 됐다. 고용 사정이 최악인데도 형사처벌이 포함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ifs post '22.02.21자]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추계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1년의 본예산 당시 국세수입추계금액은 282.7조원이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시에는 314.4조원이었다. 그러나 세입세출이 마감된 후의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61.4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2차 추경예산과 비교해도 29.7조원이 더 들어온 셈이다. 이번 세수오차는 본예산 기준으로 오차율이 21.7%로서 세수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최대오차율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후 결산을 했을 때 초과세수나 적자세수의 상황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예측과 실제상황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예측오차가 얼마나 크며 예측오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예측오차의 금액이 너무 크거나 그 원인이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지 못한데 있었다면 그 원인을 밝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