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2.09.11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⑩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사용할 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의 재원은 (A)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내국세 제외) 총액의 20.79% (B)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재원이 된다. 보통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은 A의 97%와 B를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육교부금(특별교부금)은 A의 3%가 그 재원이 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이때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때는 100분의 10을 교부한다.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그 기능이 같다. 즉, 교육교부금은 교육 분야의 지방교부세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세정일보 '22.09.05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5.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 등으로 원고에게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1) 원고는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약 970억 원(이하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한다)을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제1처분사유). 2) 원고는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 62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약 110억 원의 대출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를 감면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자 감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제2처분사유). 3)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발팀을 조직하였는데, 2008,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인건비는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제3처분사유). 4) 원고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공과금수납기 1,864대를 취득하여 지역조합에 설치한 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리스회사에 합계 약 50억 원의 리스료(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료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주위적 제4처분사유). 다.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역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리스료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예비적 제4처분사유).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한 경우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이데일리 '22.09.03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⑨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제2조 제1호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 정의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2005년이래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이름은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불리었지만, 문재인정부때에는 균특회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현행 균특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것은 차이가 없다. 균특회계는 균특법 제32조에 의해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된다. 지역자율계정(자율계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계정이다. 지역지원계정(지원계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배제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2.09.02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국적, 학력, 연령 제한은 없으나, 사전학점이수제에 의해 24학점(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하고, 토익 700점 이상 등의 공인영어점수가 있어야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해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차 시험(5과목)은 2년에 걸쳐 나누어 합격해도 되는 부분합격제가 시행 중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세정일보 '22.08.29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마스터카드사’라 한다)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카드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인 비씨마스터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의 주 회원(Principal Member)이고, 11개 국내 은행(이하 ‘회원은행’이라 한다)은 주 회원을 원고로 하여 마스터카드사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이다. 다.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에 ① 비씨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분담금(Issuer Assessment)과 ② 비씨마스터카드 소지자가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분담금(Daily Assessment Incoming)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위 각 분담금을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1)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8.27자> [기고]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 주는 일반보조금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출내용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어 일반보조금의 성격이 아님에도 지방교부세에 포함돼 있기는 하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조정”과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문구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를 방기하지 않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08.22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2003. 7.경부터 2007. 6.경까지 참가인에게 ①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또는 Domestic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이라 한다)과 ②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또는 Cross-border volume fe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이라 하고,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1)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기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2.08.19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회계에서 ‘중요성(materiality)’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한다.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정의한다. 즉,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본문에 별도로 구분 표시하고 주석으로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재무제표 본문에 다른 계정과목과 합산하여 표시한다. 회계감사에서는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공인회계사)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할 때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8.13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⑦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모른 척 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고유의 수입이다. 지출에도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과세 요건 등에 대해 지방정부는 탄력세율 등 극히 제한적인 결정권만 가지고 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국세(일부 국세제외)의 19.24%를 징수해 각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에 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독자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수요에 의한 사무에 대해 지급하지만,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08.08자>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0. 10.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6조의2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199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3. 12. 30. 스스로 위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2004. 4. 16.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따라 1990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함께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롤 부과하고, 종전의 자산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9년 귀속 자산재평가세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세 86,075,237,128원을 포함하여 합계 156,843,07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및 자산재평가세의 본세는 70,767,836,129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2005. 6. 29.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구합19764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청구인용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누4297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나. 청구인은 파기환송심 계속 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자(같은 날 파기환송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8누37574 판결도 기각되었고, 200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 6. 22.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등, 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그 전에 이미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8누3757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을 한 것이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이에 대한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 11. 15.자 2013두14665 판결). 라. 이에 청구인은 2013. 7. 15. 재심기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누37574 판 결, 파기환송판결인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및 위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11. 25. 재심상고기각판결인 대법원 2013. 11. 15.자 2013두14665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이하 경우에 따라 연혁과 관계없이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자, 이전에 해당 법률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하여 법 제75조 제7항에 따른 재심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상고기각판결과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 그리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쳤으나 결국 취소되지 않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2.08.05자>[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부기’는 ‘장부기입’의 의미로서 ‘기록’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회계’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식별, 기록,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회계는 부기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대신에 ‘상업부기’, ‘공업부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부기와 함께 많이 사용되던 용어가 ‘경리’였다. 과거에는 기업에 ‘경리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회계팀’ 또는 ‘재무팀’으로 많이 바뀌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장교로 근무할 수 있는 ‘경리장교’도 이제는 ‘재정장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요즘은 ‘계리사’하면 ‘보험계리사’를 떠올린다. 그러나 어르신 중에는 ‘공인회계사’를 떠올리는 분도 있다. 옛날에는 공인회계사를 계리사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1950년 3월에 ‘계리사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 9월부터는 ‘공인회계사법’으로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옛날의 계리사와 지금의 보험계리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1966년 11월에 ‘한국계리사회’에서 변경된 명칭이다.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대변과 차변이다. 로마 시대에 주인이 노예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오른쪽에 적었고 ‘대여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대변(貸邊)이라고 불렀고, 차입하는 노예는 왼쪽에 적었고 ‘차입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차변(借邊)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과거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이름은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재무제표’라는 의미다. 그런데 대변은 영어로 ‘Credit’이고 차변은 ‘Debit’이다. 왠지 대변은 ‘D’로 시작하고, 차변은 ‘C’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다. 물론 한글과 영어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처음 회계를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헷갈리는 용어다. 회계에는 ‘대차평균의 원리(principle of equilibrium)’가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록하므로 계정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다는 의미인데,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용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따라서 요즘은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말 대신에 ‘대차평형의 원리’라고도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07.25자>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4. 2. 1.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인 소외 2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인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나. 소외 2는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전 처인 피고 1에게, 2,000만 원을 전 장모인 피고 2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수익자인 피고 3(상속인)과 전득자인 피고 1, 2(상속인이 아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심리방법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소외 1은 이 사건 각 증여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인 소외 1은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외 1의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면책되는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2.07.22자>[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학생이 공부시간을 늘리면 성적이 오를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 반대로 공부시간을 줄이면 성적이 내려갈까? 이 역시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적을 올리려면 일단 공부량을 늘리고 효과적인 공부가 되도록 공부방법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와 유사한 일이 회계감사에도 일어나고 있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일단 감사시간을 늘리고 효과적인 회계감사가 되도록 감사방법에도 신경 써야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도 감사 시간이 증가하면 감사품질이 좋아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시간이다. 표준감사시간의 제정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감사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문제는 감사시간의 증가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점이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감사품질이 좋아지기 위해 감사시간을 늘리면 공인회계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의 부담도 증가한다. 감사시간이 모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투입하는 10시간과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투입하는 10시간이 가져오는 효과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때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2년이 안 된 수습회계사들은 0.4의 가중치를 주고, 실무수습 후 경력기간 2년 이상인 회계사는 1의 가중치, 경력기간이 15년 이상인 회계사는 1.2의 가중치를 주는 등 감사시간의 질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 가중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 시 오랫동안 이용해온 가중치이므로 그대로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중치를 따로 만들어 이용하면 새로운 논란만 키울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07.18자> 1. 사실관계 가. 충남 논산시에서 甲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총 6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고발장에 ‘피고인은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고 기재하여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고발이 소추요건),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7.09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⑥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의 개념에 대한 기고문을 실었다. 하지만 아직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 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법령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기고문에는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담으려고 한다. 첫째,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상했던 국정과제를 수행할 거버넌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특위는 인수위가 해체된 이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와의 원활한 업무 승계가 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버넌스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시발점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야 할 공통적인 내용인 조세 혜택에 대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내용을 담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기존특구에 존재했던 조세지원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는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한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정책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재원의 펀딩 단계, 지속 단계, 출구 단계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과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세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바람직한 세법 개정 방향이면서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던 내용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는 과감하게 사용해 보아야 한다. 아직도 세제 지원책이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에서 안으로 내놓은 정도의 강력한 세제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를 불식시켜서 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