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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atch '22.07.25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가업을 경영한 기간 별로 200억 ~ 500억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부분이 적용대상이 된다.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두 배로 상향한다. 즉,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 완화)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지분 요건을 40%(상장법인은 20%)로 10% 포인트 완화한다.
(사후관리 완화) 급격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 → 5년), 업종 변경을 중분류 → 대분류 이내로 완화, 매년 정규근로자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 7년 통산 정규근로자 수의 100% 또는 총급여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5년 통산 90%로 완화하고,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요건을 40%로 완화한다.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승계(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한다. 납부유예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재차 가업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납부유예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을 경영하면서 차근히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어 그 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유예를 선택하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가업을 경영한 기간 별로 200억 ~ 500억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부분이 적용대상이 된다.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두 배로 상향한다. 즉,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 완화)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지분 요건을 40%(상장법인은 20%)로 10% 포인트 완화한다.
(사후관리 완화) 급격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 → 5년), 업종 변경을 중분류 → 대분류 이내로 완화, 매년 정규근로자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 7년 통산 정규근로자 수의 100% 또는 총급여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5년 통산 90%로 완화하고,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요건을 40%로 완화한다.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승계(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한다. 납부유예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재차 가업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납부유예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을 경영하면서 차근히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어 그 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유예를 선택하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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