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데일리 '22.09.11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⑩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사용할 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의 재원은 (A)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내국세 제외) 총액의 20.79% (B)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재원이 된다. 보통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은 A의 97%와 B를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육교부금(특별교부금)은 A의 3%가 그 재원이 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이때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때는 100분의 10을 교부한다.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그 기능이 같다. 즉, 교육교부금은 교육 분야의 지방교부세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지역균형발전⑩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사용할 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의 재원은 (A)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내국세 제외) 총액의 20.79% (B)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재원이 된다. 보통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은 A의 97%와 B를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육교부금(특별교부금)은 A의 3%가 그 재원이 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이때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때는 100분의 10을 교부한다.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그 기능이 같다. 즉, 교육교부금은 교육 분야의 지방교부세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