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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09.03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⑨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제2조 제1호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 정의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2005년이래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이름은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불리었지만, 문재인정부때에는 균특회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현행 균특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것은 차이가 없다.
균특회계는 균특법 제32조에 의해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된다. 지역자율계정(자율계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계정이다. 지역지원계정(지원계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배제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지역균형발전⑨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제2조 제1호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 정의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2005년이래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이름은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불리었지만, 문재인정부때에는 균특회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현행 균특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것은 차이가 없다.
균특회계는 균특법 제32조에 의해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된다. 지역자율계정(자율계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계정이다. 지역지원계정(지원계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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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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