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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2.09.02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국적, 학력, 연령 제한은 없으나, 사전학점이수제에 의해 24학점(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하고, 토익 700점 이상 등의 공인영어점수가 있어야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해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차 시험(5과목)은 2년에 걸쳐 나누어 합격해도 되는 부분합격제가 시행 중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국적, 학력, 연령 제한은 없으나, 사전학점이수제에 의해 24학점(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하고, 토익 700점 이상 등의 공인영어점수가 있어야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해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차 시험(5과목)은 2년에 걸쳐 나누어 합격해도 되는 부분합격제가 시행 중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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