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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08.27자> [기고]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 주는 일반보조금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출내용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어 일반보조금의 성격이 아님에도 지방교부세에 포함돼 있기는 하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조정”과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문구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를 방기하지 않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 주는 일반보조금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출내용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어 일반보조금의 성격이 아님에도 지방교부세에 포함돼 있기는 하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조정”과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문구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를 방기하지 않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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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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