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정일보 '22.07.18자>
1. 사실관계
가. 충남 논산시에서 甲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총 6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고발장에 ‘피고인은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고 기재하여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고발이 소추요건),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충남 논산시에서 甲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총 6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고발장에 ‘피고인은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고 기재하여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고발이 소추요건),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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