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23.04.17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산운용업,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에 영업지점, 사업부,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이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라 한다)을 두었다. 다.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모두 50명 이하이었고, 원고는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구 지방세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2010. 3. 3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2014. 1. 1.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와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지점 등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에서 2014년 매월분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지방세법상 주민세에서 ‘사업소’의 판단기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62 판결) 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볍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강서사옥, 명동사옥,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 영업지점, 보상센터 등 상호간 업무 내용이 겹치지 않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거기에 근무한 종업원이 모두 50명 이하여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3.03.30자] 최근 세간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STO가 미래에 가져올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자산공개)와 같은 맥락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IPO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신규상장 하는 것이고, ICO는 암호자산인 코인을 코인시장에서 신규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STO는 토큰증권을 토큰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IPO는 일찍이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산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IPO를 거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 ICO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양한 코인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하여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코인거래소인 업빗이나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은 우리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ICO를 거쳐 거래되고 있다. ICO는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STO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ICO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은 기초자산이 없는데 반해 STO의 대상이 되는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기초자산이 없는 코인에 대하여 ICO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소유권의 진위에 대하여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를 미루는 것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통해 블록체인이 나타난 것은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입증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사건이다. 분산장부라는 효율적 기술로 중앙집중화된 서버가 해킹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가 그린 진품인 그림을 픽셀로 구현한 첫 번째 작품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진품을 만든 것과 메타버스에 등장하는 그 많은 아바타중 어느 아바타가 나의 법률행위를 대리할수 있는 아바타인지를 식별할수 있는 것도 블록체인의 인증(authentification)기능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세정일보 '23.01.09자>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외인과 그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 등을 하였다. 나. ○○은 2008. 8. 1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39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69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은 2008. 8. 28. 그 사업 중 대부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여 분할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 이라 한다),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합계 281억 5,500만 원의 자산을 □□에 이전하였다. 그 결과 분할 후 ○○은 장부가액 43억 7,125만 9,15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50억 9,4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는 한편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분할 전 ○○이 보유하던 341억 7,700만 원의 부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소외인과 그 자녀들은 2008. 8. 26.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인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분할 후 ○○을 원고에 흡수합병시키고 2008. 10. 8. 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339억 447만 3,200원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결과 합병평가차익 295억 3,321만 4,050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로 분할 후 ○○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등의 차액인 합병차익은 1억 680만 737원에 불과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0. 28.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매잔금 121억 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인 390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인 339억 447만 3,2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중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 있는 1억 680만 737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이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분할 전 ○○의 장부가액인 43억 7,125만 9,150원으로 보고, 2013. 8. 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낮추는 이안을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도, 심지어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 안, 심지어 유사한 안조차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당 합의문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으로 수십조 원의 향배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수가 줄어들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고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는 단지 의회에서 표결하라는 절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에 대해 시민 대표들이 충분한 토론과 조정을 거쳐 공익적 대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 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3일 밤 10시가 넘어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토론 발언에서 한 말이다. 세법 개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백번 타당한 말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세법 개정 절차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세법개정에 논리적 타당성이나 장기적인 방향성이 무시되고 정부안이 아닌 여야 간 짬짜미의 산물로 누더기 세법이 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동건 교수 (한밭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2.12.27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이 24일 새벽에 638조 7,000억원으로 통과되었다. 당초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여야협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야당이 3조 9,000억원을 증액하여 원안에서 순액으로는 3,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법인세율 인하였다. 정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p 내려 22%로 하고 단계도 4단계에서 2단계(20%/22%)로 하며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2단계, 사실상 3단계의 세율을 채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결국 현행 세율구조에서 각 단계(10%/20%/22%/25%)마다 1%p씩 내리는 정도에서 합의를 보고 말았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여야의 법인세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나온 것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인 예산안 확정이 이렇게 누더기식 타협의 산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의 소득은 개인의 소득처럼 최종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법인세가 세수확보차원에서는 그 명분이 있지만 경제전체적으로는 비효율(사중손실: deadweight loss)이 발생하므로 세수가 충분한 상황에서 세목에 대한 폐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법인세의 폐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지에 대한 논의보다 더욱 근본적인 논의이다. 이러한 성격의 법인세에 대하여 아직도 법인세율의 단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의 세율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12.26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4. 4.부터 2018. 7. 26.까지 경매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동에 있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11개 호실(일부는 그 공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무렵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체납관리비’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취득세 등(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승계한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의 근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전제 하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2.11.20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과세 때문에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논란의 내용은 이렇다. 야당인 민주당은 2020년 당시 합의한 대로 강행하자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소득세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개로 분류되던 것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분류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던 주식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원안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공제시한은 5년으로 되어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주된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는 오래전부터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정부가 과세를 하려고 해왔던 분야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가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은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도 주식양도차익과세에 관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는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다.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며 투자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에 비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주식양도차익과세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양도손실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면 모르겠지만 양도손실까지 고려한다면 과세권자의 속셈은 복잡해진다.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 투자한 투자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투자손실에 대하여도 기간이 얼마가 되던 투자이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맞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고 하면서 손실이 있는데도 빼주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11.14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년과 2013년 주식회사 OO홀딩스와 주식회사 OO지에스씨를 통하여 주식회사 OO(이하 ‘OO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주식회사 OO헬스케어(이하 ‘OO케어’라 한다)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하였다. 나. OO법인은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OO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OO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OO케어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 사업연도에 94.56%, 2013 사업연도에 98.65%였다. 다. 원고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자신이 OO법인의 지배주주 지위에서 2012. 12. 31. 및 2013. 12. 31. OO케어로부터 일정한 이익(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2013. 7. 31. 및 2014. 6. 27. 피고에게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위 각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 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수혜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지배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 부분 공제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가. 수혜법인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지배주주에 해당되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이 ‘지배주주’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상법상 ‘주주’의 의미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배주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OO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OO법인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자기증여 부분 공제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4. 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다르지 않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그 100%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기증여 부분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와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이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규정한 법률의 규정이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는 국가의 과세권을 확장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헌법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의 과세권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법률상 과세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한편, 대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언상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해 오고 있다. 즉, 대법원은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이 재차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명의신탁자가 증자대금을 납부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취득한 사안(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②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무상 신주를 취득한 사안(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③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무상 신주를 취득한 사안(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④ 최초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 경우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취득한 사안(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⑥ 명의신탁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으로써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한 사안(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⑦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ㆍ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안(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등에서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언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묻지 않고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고, 과점주주 등은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위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법률에 의한 주주권의 제한이 아닌 경우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6일 만에 거래 상대방에게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한 사안에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서도 문언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제한하는 해석을 하였다. 대법원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위와 같은 사례는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22.11.01자> 법인세 인하가 최근에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살리기를 통한 항구적 복지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왜곡시키고, 복지재원도 축소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업 살리기를 통한 민간 주도 복지와 국가재정을 통한 세금 주도 복지 간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01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 였으나 2022년에는 10위로 급등함으로써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2017년 이후 OECD국 중 13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으나 우리나라는 2018년에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24.2%에서 27.5%로 인상하였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38.91%(연방세율 35%)에서 25.81%(연방세율 21%)로 대폭 인하하였고, 영국은 19%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에 법인세 감세계획를 철회했는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감세를 철회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영국과 우리나라는 재정 상황과 산업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영국은 일반정부 국가부채비율이 2017년에 85.1%에서 2020년 102.6%로 급등함으로써 국가부채 부담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40.1%에서 48.9%로 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세정일보 '22.10.11자>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의 판단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되어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가업을 경영한 기간 별로 200억 ~ 500억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부분이 적용대상이 된다.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두 배로 상향한다. 즉,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 완화)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지분 요건을 40%(상장법인은 20%)로 10% 포인트 완화한다. (사후관리 완화) 급격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 → 5년), 업종 변경을 중분류 → 대분류 이내로 완화, 매년 정규근로자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 7년 통산 정규근로자 수의 100% 또는 총급여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5년 통산 90%로 완화하고,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요건을 40%로 완화한다.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승계(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한다. 납부유예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재차 가업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납부유예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을 경영하면서 차근히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어 그 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유예를 선택하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9.11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⑩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사용할 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의 재원은 (A)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내국세 제외) 총액의 20.79% (B)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재원이 된다. 보통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은 A의 97%와 B를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육교부금(특별교부금)은 A의 3%가 그 재원이 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이때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때는 100분의 10을 교부한다.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그 기능이 같다. 즉, 교육교부금은 교육 분야의 지방교부세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2.09.05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5.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 등으로 원고에게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1) 원고는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약 970억 원(이하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한다)을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제1처분사유). 2) 원고는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 62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약 110억 원의 대출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를 감면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자 감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제2처분사유). 3)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발팀을 조직하였는데, 2008,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인건비는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제3처분사유). 4) 원고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공과금수납기 1,864대를 취득하여 지역조합에 설치한 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리스회사에 합계 약 50억 원의 리스료(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료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주위적 제4처분사유). 다.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역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리스료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예비적 제4처분사유).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한 경우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09.03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⑨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제2조 제1호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 정의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2005년이래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이름은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불리었지만, 문재인정부때에는 균특회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현행 균특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것은 차이가 없다. 균특회계는 균특법 제32조에 의해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된다. 지역자율계정(자율계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계정이다. 지역지원계정(지원계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배제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22.09.02자>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에 국적, 학력, 연령 제한은 없으나, 사전학점이수제에 의해 24학점(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하고, 토익 700점 이상 등의 공인영어점수가 있어야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해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차 시험(5과목)은 2년에 걸쳐 나누어 합격해도 되는 부분합격제가 시행 중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전규안 교수 (숭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