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연금 등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또는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첫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즉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결혼자금 증여는 전액 공제한다는 규정이다. 신혼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억원의 혼인자금 및 각자 5000만원의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감안하면 3억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는 물론 그 상위의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증여 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며, 부모가 증여 여력이 없어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역시 직계존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의 증여로 보아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동건 교수 (한밭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3.11.21자]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재세의 성격을 도입한 국가도 있고, 현재 우리 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부담금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부담을 기업에게 주는 정당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횡재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횡재는 영어 표현 'windfall'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획득한 이익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미가 영리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자. 기업은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사업을 잘 운영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간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할 단계부터 그 기업의 능력은 이미 발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선택하고 제조업을 한다면 무엇을 제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사업이란 업종의 선택부터가 이미 사업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의 선택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택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큰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선택이며, 외부환경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 금액은 크고 그 성공 가능성은 낮아서 심한 경우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신약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만약 성공한다면 기업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도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사업의 선택 그 자체가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이익과 손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운과 능력이 어우러진 종합적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횡재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연히 환경이 유리하게 형성되어 큰 이익을 보았더라도 이것은 횡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업종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후에 환경에 잘 대응한 그 기업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업종의 경우 이에 반대되는 논리도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최근 타깃이 되고 있는 금융업과 정유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는 급격하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그 수준과 속도로 올리지 않는 상황과 정유회사의 경우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는 판매갸격을 즉각적으로 올리면서 내릴 때는 천전히 내려 이익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성격의 마진을 이익으로 챙기는 업종이 금융업과 정유업이어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종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업종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까지 고려하더라도 횡재세 부과의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않다. 횡재세에 타깃이 되는 업종이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항상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려워 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못할 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익이 많이나 횡재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유업의 경우 일정시기에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석유제품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비용 등을 차감한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횡재세의 부과는 반대의 경우 즉, 그 업종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업황이 좋을 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세정일보 '23.11.20자> 1. 사실관계 가.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아내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1.부터 2015. 10.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미국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주식 합계 52,2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평가가액(다만, 주택의 경우 그 주택담보대출금이 위 평가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6. 1. 13.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일부를 취소하여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8. 9. 설립된 ‘OO TRUST’(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09. 7. 21. 및 2009. 11. 10. 각 양도되었다. 마.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 33,018,000,000원이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16. 1. 1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시 평가방법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23.09.19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유산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율은 소득세 수준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세법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과세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상속과정에서 기업의 지분자산을 처분할 수 없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도한 국민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과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세 과세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23.09.17자> 최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등 경영 효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감사원은 지난해 137개 농업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농지거래로 1300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농민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는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규모 확대와 투명경영을 유도해 합리적으로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경영 효율도 높이려는 의도다. 농업법인은 최근 증가세다. 2018년 2만1780개(영농조합법인 1만163개, 농업회사법인 1만1617개)에서 2021년 2만5605개(영농조합법인 1만1337개, 농업회사법인 1만4268개)로 급증했다. 주로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약 70%는 작물재배·축산 등 농축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에 치중해 있다. 이들 중 35%는 결손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이익이 있는 법인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억원과 6000만원으로 매우 소규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세정일보 '23.09.1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이다.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농어촌공사법 제31조), 이 기금을 농지조성사업이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투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다(농어촌공사법 제34조). 나. 정부는 원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칭하여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3.08.09자]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올해에는 추진전략으로 묶었다. 작년과 비교하여 세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내용에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과 청년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감소의 속도가 빠른 나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0.70명, 0.6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일반적으로 가임기간인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를 말한다. 참고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일 때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 2020년 OECD 평균합계출산율이 1.59명으로 대략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치는 OECD 평균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세법이 미래를 대비하여 인구와 지역 등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방향을 한 꼭지로 포함시킨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최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기본공제율을 각각 2%p, 3%p, 5%p 인상하여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인상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서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하여는 대/중견/중소에 대하여 0%p/10%p/15%p를 추가로 공제하여 최대 15%/20%/30%가 공제되게 하였다. 콘텐츠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크고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어 다른 산업에의 파급력이 매우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K컨텐츠는 한류 확산으로 세제를 통한 지원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2. 바이오의약품 관련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23년 7월1일부터 이루어지는 R&D지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을 하게 되었다. 바이오의약품기술에 있어서 신약개발은 고위험이지만 개발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R&D지출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분담을 하는 의미가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인 CMO 등은 거액의 시설투자가 요구되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07.3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부친인 ○○○(2018.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대에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 있는 18필지(지목: 전 9필지, 임야 7필지, 도로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4. 4. 27. 원고들에게 그중 농지와 임야 각 2필지씩 증여하였으며, 원고 2는 2009. 12. 23. 그 인근의 임야 1필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망인과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목별로 ‘이 사건 각 농지’, ‘이 사건 각 임야’라 통칭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 한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서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2.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2014. 6. 13. 환지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으며, 2017. 12. 15.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1. 5.경 수급회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망인과 원고들은 2015. 12. 1.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OO에 합계 약 696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과 원고들은 2016. 5. 23.과 2016. 6. 30.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약 153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1에게 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0,875,890원(가산세 1,683,662,833원 포함)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3,744,610원(가산세 1,497,071,82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울러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같은 날 망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8,155,970원(가산세 1,053,293,228원 포함)을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있게 된다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3.07.04자]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2개의 세목이지만 한 개의 세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세목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한 자연인(피상속인)”이 상속시점에 남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시점의 재산은 감소되어 상속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상증세는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작고하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나 아버지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이미 과세된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이는 그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OECD국가 중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제한도를 늘여 사실상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독립적인 세목이 아닌 자본이득세 등 기존의 세목구조에서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히 감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라는 세목이 없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세목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06.12자> 1. 사실관계 가. 싱가포르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GSA는 2003. 12. 19. 중국 청도시에 설립된 청도OO의 주식 9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조부나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GSA가 2004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SA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청도OO은 2006년 7월 무렵 석유화학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6. 9. 19. 청도시 당국으로부터 공장 시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공장의 완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1.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3.06.21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입을 맞춘 듯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추락했다. 경제 상황과 데이터 분석의 결과인 국제기구 전망치와 달리 IMD는 각국 기업 종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국제기구와 IMD의 조사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일치한다. IMD는 64개 국가의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항목을 설문으로 조사하고 그 순위를 발표한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및 인프라가 구성 항목이다.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주목받는데 한국은 정부 효율성 평가가 특히 부진하다. 정부 효율성의 2가지 세부 항목은 재정과 기업 여건이다. 재정은 2022년에는 32위였으나 2023년에는 40위로 추락했고, 기업 여건도 48위에서 53위로 밀려났다. 기업 효율성의 2가지 세부 항목인 생산성은 36위에서 41위로, 금융은 23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급격한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재정 순위를 추락시켰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인한 기업 세금 인상 가능성이 기업 여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업 효율성에서 생산성 순위의 하락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규제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고, 금융은 주택 가격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 등 리스크 확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IMF와 OECD의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IMD 국가 경쟁력의 구성 항목별 평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규제와 법인·소득세 인상은 기업가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은 급증했다. 과거에는 저세율 국가가 선호됐으나, 한국 홀로 법인세가 인상된 후로는 미국과 유럽으로의 이전도 늘었다. 권력화한 대기업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정규직 신규 채용은 줄었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참상은 더 나빠졌다. 이런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국제기구와 IMD가 한국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ifs post '23.06.05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의 한 명에게 몰아준다든지, 모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각각의 상속인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남겨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있다고 가정 해보자.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유언장 내용에는 자기의 상속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상속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 이 경우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한다면 아들은 100%, 배우자와 딸은 0%를 상속 받게 된다. 이는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나 딸의 상속기대권에는 전혀 부응하지 않게 되어 불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의 유류분제도는 배우자와 딸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인 3/7과 2/7의 50%인 3/14, 2/14의 유류분을 남겨줌으로써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갔다면 배우자와 딸은 아들에게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의도는 아들에게 14/14, 배우자와 딸에게는 0/14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었지만 유류분제도는 아들에게서 5/14를 가져와 배우자와 딸에게 3/14과 2/14의 상속재산을 확보하게 해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06.05자> 1.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박OO은 그 대표이사, 이OO은 그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OO건설 주식회사의 각 대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9. 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선우OO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제1차 합병’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10.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아OO을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제2차 합병’이라 한다), 당시 삼아OO의 주식은 원고 박OO이 76.7%, 이OO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 주식은 원고 박OO이 31%, 이OO이 16.5%, OO건설이 52.5%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 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원고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8. 2. 28. OO건설을 흡수합병하였고, 당시 OO건설의 주식은 원고 박OO과 이OO이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 OO세무서장은 제2차 합병 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는 선우OO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피합병법인인 삼아OO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OO건설이 삼아OO의 주주인 원고 박OO과 이OO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18. 10.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약 2억 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OO에게 소득금액 약 2억원, 원고 박OO에게 소득금액 약 9,000만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OO에게 증여세 약 1억 5,0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1주당 주식가액 산정방법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3.05.03자] “해외주식”은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해외주식의 의미로 “국외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러한 제한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비하여 세금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다. 세금측면이 아니더라도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복잡하다. 국내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난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환율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취득가액보다 매도가액이 높다면 이익이 나지만 동시에 취득 당시 환율보다 처분 당시 환율이 내려간 상태라면 이로 인한 환차손은 주식가격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반납하게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A주식 1,000주를 주당 $15에 취득하여 $18에 처분했다면 $3,000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미국 투자자는 이것으로 거래가 종결된다. 국내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취득시점 환율이 1,300원/$이고 처분시점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시점에 19,500,000원(=$15*1300원*1000주)을 투자하여 18,000,000원(=$18*1000원*1000주)의 투자금이 회수되므로 결국 주식가격으로 인한 차익 3,000,000원 보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손 4,500,000원이 더 커서 이 투자로 인해서는 1,5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율변동폭이 예를 든 상황보다는 작기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빈번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환율변동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3.04.21자> 한국전력의 25조 원에 이르는 2022년 순손실로 32.9%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추락했다. 한전 손실 중에서 지분율만큼은 산은의 손실로 계상하는 지분법 회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산은에 현물출자해 급한 불을 껐다. 한전의 현금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은 영업손실과 비슷한 35조 원으로 훨씬 많다. 회계는 당기 손실은 차기의 이익에서 생기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는 전제로 순손실을 줄여 표시한다. 그러나 실제 자금 흐름은 이런 가상적 고려와 상관없이 큰 폭의 적자로 나타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