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18.10.1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030년이 되면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니 은퇴 후 연금소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기초가 되고,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 되는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그러나 OECD의 발표에는 맹점이 있다. OECD는 노인빈곤율을 계산할 때 노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이나 이자소득 등과 같은 월 소득이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빈곤으로 본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70대 노인이 5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월 60만원의 소득만 있다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조세일보 '18.10.18자> 23조 7000억원.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5%를 이미 달성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지도와 정교한 자료를 앞세운 세무조사의 공이다. 정부로서는 세수가 풍년이라면 좋은 일이다. 우선은 더 많은 재정지출로 국민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수가 좋다고 하여 마구 재정을 지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세수풍년이 있다면 세수흉년도 있기 마련이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징수행정만 매달릴 수 없다. 먼저 공평한 과세의 틀로 국민들의 납세문화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세법이지만 세법의 개정에 있어 편향성만 깊어지고 있다. 47%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대기업만 법인세율 인상, 특정계층을 겨냥한 종부세 증세방안이 그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국가미래연구원 '18.10.10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세제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상기해볼 때 이 문제부터 거론하게 되면 논의가 너무 장황해져서 결국에는 당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에는 소홀해질 것 같아 현행의 제도 하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본 학회 회장)
<문화일보 '18.09.12 자> 최근 임명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세법 개정안에 따른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 혜택의 장기지속, 상호금융과 그 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준조합원 자격을 이용한 고소득층의 세제 혜택,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세제지원 등을 고려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5년간 2조5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에 대한 축소가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유지, 혁신 성장을 위해 다른 조세특례는 확대하면서 기존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작성자박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서울신문 '18.08.08 자>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맥주 종량세’ 전환이 빠졌다. 한국은 OECD 35개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와 함께 ‘맥주 종가세’의 4형제국이 됐다. 상반기 수입맥주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시작된 종량세 논의는 초반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수입맥주 4캔 1만원’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왜 빼앗느냐는 성난 여론에 정부가 ‘소비자 후생 측면’을 정책적 방패로 삼아 물러나며 논의는 맥주거품처럼 시들었다. 세수 1%에 불과한 주세 정책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일자리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애주 경영학자’로서 넋두리 몇 자 적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8.09.13 자> 다운계약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다.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김 없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공격대상이다. 지난 번 대법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 모두 다운계약서가 지적이 되고,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탈루 세금을 내겠다고 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도 판박이로 되풀이 되고 있다. 이어 질 5개 부처 장관 청문회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실 납세자 어느 누구도 세금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드물다. 전 생애의 경제활동이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기성세대는 그 동안 엄청난 세제의 변천와 납세문화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8.09.13 자> 어느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운영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후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한 다음 해외로 도피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관할세무서장은 위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사외유출된 위 100억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라는 이유로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소득세와 가산세 50억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회사는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위 세금을 회수하고자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로 끝났다. 가상의 사례지만 과세실무상 자주 있는 일이다. 대표이사 횡령의 경우에 피해자인 회사가 그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문제는 현행 소득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징수제도에서 기인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8.08.16 자> 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 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가 되기도 하고 무효사유가 되기도 한다. 취소사유라면 처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해만 하는 제약이 따른다. 그렇지만 무효사유라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5년의 시효에 걸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8.07.19 자> 우리나라는 올해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노인인구 7%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한지 18년만에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도 2026년으로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속도는 프랑스 40년, 독일 37년, 미국 21년, 일본 12년과 비교해 보아도 가히 전광석화이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회원국 평균치 12%의 약 4배에 가깝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플러스 '17.12.11 자> 올 8.17.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소득재분배 균형 등을 위해 추가 증세 필요성에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현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증세안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증세 논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전망이다. 내년 세제운용과 관련, 박훈 교수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드라이브’ 정책과 관련, 그 ‘허와 실’을 세목별로 짚어본다.<편집자 주>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즉, 국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와 납세자 간의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함이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보통 5년, 상속세나 증여세는 10년이 부과제척기간이다. 단,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상속세나 증여세는 15년)까지 그 기간이 늘어난다. 납세자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탈루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가능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18.07.27 자> [소순무 칼럼]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세제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골자는 종부세의 인상,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이다. 이른 바 부자증세 3종 세트이다. 그러나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론제기로 이내 동력을 잃고 말았다. 재정개혁특위 출범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 주 타겟은 부자증세를 통하여 부의 과중한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특위의 역할과 책무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본 학회 고문)
<비즈니스워치 '17.10.08 자> [세무칼럼]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시절 탓인지 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세금은 모든 일상과 영향을 주고 받는데 전쟁만큼 사회의 일상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으니, 전쟁과 세금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실제로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라는 요인을 제외하고는 그 역사를 논하기 쉽지가 않다. (이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장재형 박사 (법무법인 율촌/본 학회 감사 )
<한국경제 '18.07.23 자> [다산 칼럼] '청년 놀리는 적폐'부터 청산해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 사정 갈수록 악화 시장 상황에 맞춰 인상 속도 적절히 조정하고 일자리 가로막는 규제와 간섭은 과감히 철폐해야 최저임금 분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영계는 인상률을 낮추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응은 시큰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속도로는 2020년까지 1만원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올 상반기 장기 실업자는 18년 만에 최대치인 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18.07.12 자>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이는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린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컬럼 <100세 일기>의 제목이다. 본인도 작년에 상금과 저작물 인세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000만원을 내셨다면서 세금의 가치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몇 해 더 살고 싶어졌다고 쓰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23&aid=0002188298&sid1=001&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