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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11.15자>
바야흐로 한 해의 성과를 뒤돌아보게 되는 가을걷이의 시즌이다. 매해 조세 분야의 화두는 다양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만큼 장기간 회자되어 온 주제도 없다. 올해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논쟁거리다. 50억원 초과의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간으로 그 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의 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작년에는 수십년 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변경해 큰 화제가 되었다. 현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대폭 손질 중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주식 등의 명의신탁이 행해진 경우 이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담세력이 없는 명의 대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본래 의미의 세금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형태의 행정벌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라는 객관적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대별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예금 등도 과세물건이 아니어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주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인의 증자에 따라 추가 주식을 배정받기도 하고,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가 변경되거나 합병으로 주식이 교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탁자와 주식의 변동에는 매번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한 해의 성과를 뒤돌아보게 되는 가을걷이의 시즌이다. 매해 조세 분야의 화두는 다양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만큼 장기간 회자되어 온 주제도 없다. 올해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논쟁거리다. 50억원 초과의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간으로 그 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의 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작년에는 수십년 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변경해 큰 화제가 되었다. 현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대폭 손질 중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주식 등의 명의신탁이 행해진 경우 이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담세력이 없는 명의 대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본래 의미의 세금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형태의 행정벌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라는 객관적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대별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예금 등도 과세물건이 아니어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주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인의 증자에 따라 추가 주식을 배정받기도 하고,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가 변경되거나 합병으로 주식이 교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탁자와 주식의 변동에는 매번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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