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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10.10자>
정치 이슈가 모든 논의를 압도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정치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다들 지대하다. 정치의 영역이 광범위하지만 그 중핵적 위치에는 근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산물인 세금이 있다. 조세의 정치학은 국제조세의 분야에서도 현저하다. 오늘날 국제조세 정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도한다. OECD는 1961년 자유경쟁 및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기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 회원국들과 미국, 캐나다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하였다. 2019년 현재 OECD는 35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OECD에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20여 개의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데, 조세 분야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가 담당하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OECD는 특히 모델조약으로 유명하다. 각국의 조세조약은 대부분 OECD 모델조약에 터잡고 있다. OECD는 범세계적 모델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 사이에서라도 조세조약의 체결을 확대하고자 1963년 모델조약을 마련했다. OECD 모델조약에는 원천지국은 자국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고, 거주지국은 자국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과세권의 경합을 막기 위해 원천지국은 그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줄이고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면서 이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국제조세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다. 이런 명제의 정립이 없었다면 현재의 전세계적 조세조약 그물망은 구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국제교역과 투자의 저해로 세계경제는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위 모델조약에 대해 UN과 미국은 서유럽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다는 불만에서 독자 모델조약을 제정했으나 그 영향은 크지 못했다. UN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모델조약은 기본적으로 OECD 모델조약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도 모델조약을 만들어 고유의 조약정책을 추구했으나 조약협상 과정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자 OECD 모델조약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들도 옵져버로 참여하여 OECD 모델조약 작업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니 명실상부 OECD가 전세계 조세조약의 조타수인 셈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슈가 모든 논의를 압도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정치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다들 지대하다. 정치의 영역이 광범위하지만 그 중핵적 위치에는 근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산물인 세금이 있다. 조세의 정치학은 국제조세의 분야에서도 현저하다. 오늘날 국제조세 정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도한다. OECD는 1961년 자유경쟁 및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기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 회원국들과 미국, 캐나다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하였다. 2019년 현재 OECD는 35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OECD에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20여 개의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데, 조세 분야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가 담당하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OECD는 특히 모델조약으로 유명하다. 각국의 조세조약은 대부분 OECD 모델조약에 터잡고 있다. OECD는 범세계적 모델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 사이에서라도 조세조약의 체결을 확대하고자 1963년 모델조약을 마련했다. OECD 모델조약에는 원천지국은 자국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고, 거주지국은 자국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과세권의 경합을 막기 위해 원천지국은 그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줄이고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존중하면서 이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국제조세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다. 이런 명제의 정립이 없었다면 현재의 전세계적 조세조약 그물망은 구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국제교역과 투자의 저해로 세계경제는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위 모델조약에 대해 UN과 미국은 서유럽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다는 불만에서 독자 모델조약을 제정했으나 그 영향은 크지 못했다. UN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모델조약은 기본적으로 OECD 모델조약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도 모델조약을 만들어 고유의 조약정책을 추구했으나 조약협상 과정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자 OECD 모델조약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들도 옵져버로 참여하여 OECD 모델조약 작업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니 명실상부 OECD가 전세계 조세조약의 조타수인 셈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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