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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9.10.07자>
기업은 경제의 엔진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기업이 살면 경제가 산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재정도 해결된다. 일자리가 창출되어 진정한 복지도 실현된다. 이래서 각국은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법인세는 중요 변수
기업 살리기의 수단으로는 규제와 조세가 있다. 규제 완화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가 간 조세 경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세 경쟁의 대표적 세금으로는 법인세가 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의 법적 납세 의무자는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등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주주 외에 소비자·종업원·중소기업·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에 조세가 전가되어 부담을 안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판매가격을 올려 조세가 전가되고, 종업원에게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해고를 통해 전가된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에는 재료 혹은 부품의 가격을 내려서 조세 전가를 시킨다. 외국인 주주는 다른 사람에게 조세 전가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철수하고 떠나갈 수 있다. 이래서 법인세는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추세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을 높기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조세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경쟁력은 세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내렸거나 내릴 계획이 있다.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이를 보면 조세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은 법인세(국세+지방세) 최고세율을 2009년 평균 25.32%에서 2018년 23.68%로 하향한 바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2%(연방 35%)에서 25.8%(연방 21%), 일본은 39.5%에서 29.7%, 영국은 28%에서 19%, 캐나다는 30.9%에서 26.8%로 인하했다.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 중국 25%, 베트남은 20%이다. 미국은 또 내년부터 급여와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프랑스도 2022년까지 25%로 낮추고, 인도는 올해부터 22%로 내리며, 영국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내년에 17%로 추가 인하한다고 한다. 독일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25%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향후 OECD 국가 중 최상위의 순위가 될 수도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경제의 엔진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기업이 살면 경제가 산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재정도 해결된다. 일자리가 창출되어 진정한 복지도 실현된다. 이래서 각국은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법인세는 중요 변수
기업 살리기의 수단으로는 규제와 조세가 있다. 규제 완화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가 간 조세 경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세 경쟁의 대표적 세금으로는 법인세가 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의 법적 납세 의무자는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등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주주 외에 소비자·종업원·중소기업·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에 조세가 전가되어 부담을 안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판매가격을 올려 조세가 전가되고, 종업원에게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해고를 통해 전가된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에는 재료 혹은 부품의 가격을 내려서 조세 전가를 시킨다. 외국인 주주는 다른 사람에게 조세 전가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철수하고 떠나갈 수 있다. 이래서 법인세는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추세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을 높기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조세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경쟁력은 세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내렸거나 내릴 계획이 있다.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이를 보면 조세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은 법인세(국세+지방세) 최고세율을 2009년 평균 25.32%에서 2018년 23.68%로 하향한 바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2%(연방 35%)에서 25.8%(연방 21%), 일본은 39.5%에서 29.7%, 영국은 28%에서 19%, 캐나다는 30.9%에서 26.8%로 인하했다.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 중국 25%, 베트남은 20%이다. 미국은 또 내년부터 급여와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프랑스도 2022년까지 25%로 낮추고, 인도는 올해부터 22%로 내리며, 영국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내년에 17%로 추가 인하한다고 한다. 독일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25%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향후 OECD 국가 중 최상위의 순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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