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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19.09.30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법의 기능으로 볼 때 오지랖이 가장 넓은 과세형태 중 하나로 평가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처음 생긴 유래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세과세구조하에서 증여자가 실제로는 수증자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양자간 통정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수증자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증자와 명의수탁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반적 증여세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명의신탁증여의제이다.
명의신탁증여의제제도의 시작은 구분하기 힘든 수증자와 명의수탁자를 상증세법상 수증자의 지위로 본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그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써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는 거래를 한 당사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입법자의 의도이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거래의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행정벌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제도의 시작은 구분하기 힘든 수증자와 명의수탁자를 상증세법상 수증자의 지위로 본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그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써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는 거래를 한 당사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입법자의 의도이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거래의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행정벌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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