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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19.09.17자>
◎ 감자컨설팅 동향
최근 절세컨설팅 동향을 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유리한 다른 세목으로 과세될 수 있는 절세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상속세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외국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상속ㆍ증여세의 세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부자감세라는 구호에 막혀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2% 세율로 과세되고,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과세되어 46.2%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세율 변화로 증여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여 과세하는 초과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등에게 실제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증여세 세율 개정은 물 건너간 듯하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4%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원칙적으로 22%(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고 있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 다양한 거래를 조합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를 원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자컨설팅 동향
최근 절세컨설팅 동향을 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유리한 다른 세목으로 과세될 수 있는 절세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상속세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외국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상속ㆍ증여세의 세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부자감세라는 구호에 막혀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2% 세율로 과세되고,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과세되어 46.2%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세율 변화로 증여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여 과세하는 초과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등에게 실제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증여세 세율 개정은 물 건너간 듯하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4%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원칙적으로 22%(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고 있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 다양한 거래를 조합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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