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시아경제 '19.08.29자> A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자인 갑(甲)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억원을 횡령했다. 이후 갑은 위 횡령 사실을 숨긴 채 을(乙)에게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 돌연 잠적했다. 2019년 A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갑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다. 과세관청은 위 30억원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해 A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세 약 12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가상의 사례지만, 기업 인수인이 종전 경영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로 실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대표자 횡령의 경우에는 특이한 방식에 따라 대표자의 횡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횡령의 피해법인에 거액의 원천(소득)세 부담을 지운다. 대표자는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의 차용자와 그 지위가 유사함에도 횡령 시점에 바로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횡령의 피해법인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구조는 얼핏 보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횡령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위법소득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